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관세환급을 받았는데 재수입면세를 받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제 재수입면세와 관련하여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즉, 위의 1호 나.목과 같이 환특법에 따른 환급은 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물품이라면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3
0
0
간접수출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간접수출이란 기업이 직접 수출하지 않고, 수출업체에 원자재나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해 수출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수출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내국 신용장은 수출업체가 원자재나 제품을 공급받을 때,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보증서류이며, 구매확인서는 내국 신용장에 준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 수출업자가 공급업자에게 발행합니다.간접수출실적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수출업체 등에 공급하고 대금을 영수하면, 대금영수일 기준으로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가세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3
0
0
무역용어중 오비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화물 운송에는 여러 종류의 B/L(선하증권)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L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1. Original B/LOriginal B/L은 말 그대로 선하증권의 '원본'을 의미합니다. 이는 운송 업체(포워더나 선사)에서 일반적으로 세트로 3부를 발행합니다. 이 3부는 내용과 효력이 모두 동일하며, 선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o b/l 세트를 선사에 접수하여야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후 물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2. Surrender B/L Surrender B/L은 B/L에 "Surrendered"라는 문구가 찍힌 선하증권입니다. 이는 Original B/L 없이도 수입물품을 인수할 수 있는 것으로, Original B/L의 유가증권적 성격을 포기하는 권리 포기 선하증권입니다. 즉, 수출자가 B/L을 Surrender 처리하면 거래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Original B/L을 제시하지 않고도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받은 '사본 b/l'으로도 물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3
0
0
도착지인도조건일때 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도착지 인도조건으로는 DAP와 DDP가 있습니다.DAP(Delivered at Place)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도착지까지 운송하여,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내린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DDP(Delivered Duty Paid)는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통관절차가 완료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입통관의무가 있고 물품가격에 관세도 포함된 조건입니다.수출자와 인코텀즈 조건을 설정하면 그 조건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선적지 인도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즉, 도착지 인도조건이라고 하여 무조건 수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며, 물품은 인도조건과 관계없이 한국으로 반출을 하기 전에 수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3
0
0
타오바오에서 구매후 판매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150달러 이하품목에 대한 면세는 자가사용을 전제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말씀하신 내용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 입력을 하면서 오타를 낸다고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입력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따라서, 셀러에게 사업자통관을 할 예정이므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시고 특송으로 받으실때 적법하게 적용이 되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특송업체에도 통관고유부호 및 관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미리 확인하시면 지체없이 수입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3
0
0
무역 전용으로하는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여객선이 아닌 무역화물만을 전용으로 싣는 항공기가 있으며, 이를 화물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물기는 여객기보다 동체가 크고 짐칸이 넓으며, 승객용 좌석이 없이 아래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화물기는 주로 전자제품, 의류, 식품, 자동차 부품뿐 아니라 고가의 귀금속 의약품을 주로 운송하게 됩니다. 화물기는 여객기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운항 비용이 저렴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운송비 자체는 해상운송보다는 비싼 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3
0
0
개인이 물건을 들여올때 금지되는 품목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무역협정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들에 대해 수입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과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발송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식물.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는 지정검역물, 동물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특정위험물질 등.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는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등.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으로서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에 해당하는 물품.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 중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된 물품이러한 품목들을 수입 또는 반입금지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국제협약에 의한 내용도 있고 국내법에 따라 한국에 들어오면 안되는 해충을 막기 위한 목적(식물의 경우), 위법한 물품을 반입제한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3
0
0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이란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수출 및 수입인 거래활동을 무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중요한 3가지 요소로는 거래상대방, 품목, 가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거래상대방 일단 무역은 거래상대방과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는 것이므로 어느 국가의 어떤 산업, 어떤 사업자 또는 상대방과 하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품목 거래상대방과 어떤 품목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와 같이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재하고 있는 품목 또는 검역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이 있는 품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3. 가격상거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격에 상대방과 합의하는 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한 물품금액뿐만 아니라 수입을 예로 들면 관부가세 등 세금 및 물류비용 등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3
0
0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구가 아닌 택배로 보낼때 관세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는 물품의 과세가격 * 관세율의 산식으로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사용하시던 아이패드를 한국으로 수입시에도 관세는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이패드는 관세율표상 제 8471.30-0000호로 분류되어 관세율은 0%이 적용될 수 있으나, 수입부가가치세 10%는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자가사용용도이면서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면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3
0
0
LNG수입은 국가만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천연가스수출입업'이라고 하며,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6(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반입 또는 반출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2. 천연가스 수입연도 이후 5년간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ㆍ사용계획을 포함한다)⑤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세구역 현황(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2.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임차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3. 증발가스의 처분계획즉,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pohang.go.kr/pohang/7264/subview.do
경제 /
무역
23.06.13
0
0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