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수입은 국가만 할수있는건가요?
해외에서 LNG나 철광석을 수입하는건 국가대 국가만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수입을 할수있는 라이센스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본래 LNG(액화천연가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2005년 경쟁 활성화 목적으로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를 도입하면서 현재, 민간기업은 산업용과 발전용을 한정하여 LNG 수입이 가능하며, 난방용의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NG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수입계약승인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며, 해당 법령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제1항 규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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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금지 국가가 아닌 국가 간 기업 대 기업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 LNG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이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입계약승인을 받은 자가 수입할 수 있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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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철광석인 유연탄을 예로 들어본다면 해당 제품은 국가가 직접 수입하는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수행합니다. 또한, 유연탄의 HS CODE에 규정된 수입요건이나 통합공고가 따로 규정된바 없으므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하는 단위가 크고 해당 품목들은 국가 기간산업 및 시설과 연결되어 있다보니 수입하는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 수출업체 연락하더라도 수입해야 하는 단위 및 조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천연가스(HS 2711)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입계약승인을 받은 자가 수입할 수 있으며, 민간 기업에서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철광석(HS 2601)의 경우 수입 시 별다른 요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민간LNG산업협회에 따르면 LNG직수입 물량은 2005년 포스코, SK E&S 2개사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GS파워, GS EPS, SK하이닉스 등과 발전자회사인 중부발전까지 17개 회사가 자가소비용 LNG를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광석은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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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LNG의 경우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이 가능합니다.
LNG직도입 제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공급하는 LNG도매시장에 대해 민간에서 대량 수요자를 중심으로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LNG직도입을 위해서는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천연가스 수출입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허가를 받아 천연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완료해야합니다.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026
이와 달리 광물의 경우 직수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https://www.kigam.re.kr/menu.es?mid=a30101010307
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686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LNG는 2005년 포스코, SK E&S를 시작으로 2022년 2022년 현재 GS파워, GS EPS, SK하이닉스 등과 발전자회사인 중부발전까지 17개 회사가 자가소비용 LNG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호주 1165만1110t - 카타르 972만7434t - 미국 575만9065t - 말레이시아 551만6147t - 오만 475만7042t 순 입니다.
철광석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에서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철광석 수입은 호주 - 브라질 - 남아프리카공화국 순이며 호주의 수입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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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수입은 개인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lng의 경우 수입계약승인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받아야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을 위한 계약체결은 개인의 물량으로는 불가능하고 대기업들만 가능할 정도로 금액이 크기에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수입은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천연가스수출입업'이라고 하며, 제10조의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6(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반입 또는 반출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천연가스 수입연도 이후 5년간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ㆍ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⑤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세구역 현황(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2.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임차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증발가스의 처분계획
즉,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통계 월보등의 자료에 따르면
LNG 도입 및 공급 주체는 국내유일의 LNG 도매사업자인 KOGAS와 민간기업중 산업용도의 자각사용에 한정하여 직도입하는 경우의 민간 직도입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2020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 가스공사는 전체 82.2 % 인 3193 만톤을 수입하고 민간 직도입사는 17.8% 인 920만 톤을 직수입하여 산업용 자가 사용 용도한정하여 수입하였다고 합니다.
수출입 등록을 위한 규정은 석유사업법이라고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가스요금이 급등하면서 난방비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하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민간 업체와 경쟁하지 않고 가스공사가 LNG를 수입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LNG를 비효율적인 가격에 들여오고 있다는 것이며,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있지만, 물량 확보에만 급급하다 보니 가격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국내 LNG 수입물량의 약 80%는 한국가스공사, 나머지 20%는 SK E&S, GS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업체가 수입해 왔으며, LNG는 크게 도시가스와 발전용으로 구분되는데, 기업과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주로 쓰는 도시가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100%를 수입하고, 산업용·발전용에 한해 민간업체가 자체 소비 목적으로 직접 수입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와 달리 국내 가스 수급 관리 의무가 있는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선 가격이 비싸더라도 단기 계약으로 LNG 물량을 확보해야 하므로 평균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며, 민간업체는 국제 LNG 가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입하는 이른바 ‘체리피킹(Cherry Picking)’이 가능해 가격이 쌀 때만 물량을 확보한다는 것이며, 한국가스공사가 가격보다 물량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세계 최대 가스 수입 업체로서 누릴 수 있는 가격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가스 공급의 전량에 가까운 9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LNG 수입국이며, 나라별 순위로는 3위지만 중국과 일본은 다수 민간업체가 경쟁하는 개방된 시장이라 한국가스공사 수준의 물량을 들여오는 업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 수급 안정 책임 때문에 부득이하게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한다고 하지만, 민간에서 보기에는 법에 근거한 일정 기간 비축 의무 때문에 가격 등 여러 측면에서 비효율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수입뿐 아니라 배관망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배관망을 사용해야 하는 민간업체는 이의 제기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2. 철강산업은 산업혁명 이후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제철 생산능력은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어 왔으며, 한국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1968년부터 1992년까지 2,205억 원을 출자하여 포항제철을 준공하였으며, 정부는 대일청구권 자금을 전용하고 일본으로부터 차관과 기술을 제공받았는데, 신일본제철이 기술용역으로 400명의 엔지니어를 파견했고 전기로 설비를 지원하였으며, 포항제철은 포항에 이어 1992년 광양 제4기 설비확장 사업을 완공하여 조강 자급률을 높였으며, 그후 민간부문이 정부부문보다 효율적이라는 공기업 민영화·시장화 정책으로, 정부 보유지분 27%를 내외국인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2000년 민영화되었으며, 현재 포스코의 포항 및 광양 제철소는 세계 최고의 철강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제철소 내의 제선, 제강 설비 등의 핵심기술에서 빠르게 국산화를 이루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일본과 독일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먼저 핵심기술을 지멘스에서 수입하고 있고, 친환경 제조공업인 파이넥스 공법은 용광로를 사용하지 않는 제철방식으로 포스코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으나 핵심기술은 모두 독일 지멘스에서 제공했으며, 파이넥스 공법을 사용할 경우 지멘스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하고 관련 설비도 구입해야 합니다. 철광석, 연료 등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를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철광석과 무연탄은 호주, 러시아, 캐나다 등에서, 코발트와 리튬 등은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철강기업들은 철광석, 원료탄(제철용 석탄), 철스크랩, 니켈 등 철강 생산에 필요한 주원료 조달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철스크랩의 경우 그나마 국내 조달 비중이 절반을 웃돌고 있으나 나머지 원료들은 해외에서 조달하고, 국제 원료 공급시장은 생산기업들에 의해 가격과 물량이 주도되는 ‘셀러 마켓(Seller's Market)’으로 철광석의 경우 발레(VALE), 리오틴토(Rio Tinto), 비에이치피 빌리톤(BHP Billiton) 등 상위 5개 광산업체들이 세계 공급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철광석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광산업체들의 가격교섭력은 상대적으로 절대 우위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또 국내 철강기업들의 원료 수입은 대부분 달러로 결제하는 구조로 철강기업들이 광산업체들과 원료를 계약할 때 국제 원-달러 환율 변동 폭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수입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상존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원료 조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