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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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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력 거래에도 관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국경을 넘어서 다른나라로 제공되는 전기 에너지, 이러한 전력에도 관세를 부과해야하는 논의가 필요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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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에너지에 대한 hs code가 존재합니다.

    2716.00-0000

    다만 기본적으로 관세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고, 전력거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지말지는 각 국가들의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전기에너지의 경우 HS code 2716.00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번의 세율에 따른다고 보시면 되며 우리나라는 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섬나라다보니 전력자체가 수입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국경이 맞닿아있는 미국,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러한 에너지원의 공급이 매우 활발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기는 형태가 눈에 보이지 않고 순간적으로 전달되는 특성 때문에 전통적인 수출입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경 간 전력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무역품으로서의 전기에도 관세나 세금 같은 규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탄소 배출량과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해 향후 제도적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기는 형태상 물리적 제품이라기보단 에너지라서 전통적인 관세 체계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경 넘는 전력 거래도 많아지고 있어서 환경 부담금이나 국경조정세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관세법상으로 전기에 직접 관세를 붙이긴 쉽지 않고, 탄소배출량이나 공급 형태에 따라 별도의 부담금 성격으로 부과하는 게 더 현실적인 접근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