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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13

개인이 물건을 들여올때 금지되는 품목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무역협정 때문인가요?

해외에서 이런저런것을 사올때 몇가지 가져오면 안되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예를들어 동남아에서 예쁜 식물을 사오고 싶은데 공항에 가져오는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식으로 해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것을인거 같은데 막상 개인이 사오면 안되는 것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무역협정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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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동식물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많이 두는 이유는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입을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무역협정 때문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물품은 해당 요건을 구비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식물방역법이 규정되어 있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12)

    1. 대상물품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관련법에 규정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상 수출입금지물품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대외무역법 수출입의 제한 등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물방역법 수입금지물품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입금지물품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해외직구 금지품목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과,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4.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도 수입금지 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항).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짝퉁 등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직구 팁」(인천세관 특송국, 2020. 11. 16. 발행) 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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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휴대품으로 반입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 제6조(신고대상물품) 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다만, 쿠리어 및 승무원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에는 제18조 제4항,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42조에 따른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술, 담배, 향수. 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반입하는 술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3) 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5) 양귀비ㆍ아편ㆍ코카 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6)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8)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9) 동물(고기ㆍ가죽ㆍ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10)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ㆍ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호랑이ㆍ표범ㆍ코끼리ㆍ타조ㆍ매ㆍ올빼미ㆍ코브라ㆍ거북ㆍ악어ㆍ철갑상어ㆍ산호ㆍ난ㆍ선인장ㆍ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ㆍ구척ㆍ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11)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14) 우리나라에 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송할 물품

    2. 질문자님이 질의한 해외 동남아에서 예쁜 식물을 사오고 싶은데 공항으로 반입하는게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동 고시 제6조 제1항 제9호의 "동물(고기ㆍ가죽ㆍ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는 반드시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반입이 가능하고, 식물은 식물방역법상 검역소에서 검역이 합격되어야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왜나하면, 동남아국가에서 반입한 식물에서 병충해 등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어 우리나라 식물 전체에 오래외래 병충해가 퍼져 우리나라 식물 전체에 엄청남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검역소에서 세관과 함께 검역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하고 검역에 합격되지 않은 식물은 전량 유치하고 포기각서를 징구한 다음 폐기처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의 반입이 '금지'되어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반입하기에 까다로운 물품은 있을 수 있는데 생과실이나 식물등이 그러합니다.

    예를들어주신 식물은 우리나라에서 1. 수입금지 식물 그리고 2. 수입이 가능한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식물방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병충해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자체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식물 또는 지역이 존재하며,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검역증을 첨부하여 검역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의 금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수입 관련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에만 세관장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관장 확인요건은 세관장이 수출입 물품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승인․증명 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을 말하는데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관장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확인하고,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식물, 씨앗, 식품 , 약 , 건강보조제 등 물품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들이 다양하고 문의 하신 것처럼 식물인 경우도 식물 방역법에 따라 수입이 제한 됩니다.

    적절한 검역을 받아 국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검사 결과가 있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들에 대해 수입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과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4.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발송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식물.

    5.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는 지정검역물, 동물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특정위험물질 등.

    6.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는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등.

    7.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으로서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에 해당하는 물품.

    8.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 중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된 물품

    이러한 품목들을 수입 또는 반입금지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국제협약에 의한 내용도 있고 국내법에 따라 한국에 들어오면 안되는 해충을 막기 위한 목적(식물의 경우), 위법한 물품을 반입제한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개별법령에 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물품을 수입할때 국가는 국민의 안전, 보건, 생태계 등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수입여부에 대하여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식물의 경우 좋지않은 균이나 벌레가 우리나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기에 수입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의약품, 전자기기 등에 대하여도 각각 제한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민 및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