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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edt eta는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용어중 ETD와 ETA를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Estimated Time of Departure' (ETD)는 출발 예정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로 특정 운송 수단(예: 선박, 비행기, 트럭 등)이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Estimated Time of Arrival' (ETA)는 도착 예정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로 목적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ETD와 ETA는 물류 및 운송 관리에서 수요 예측, 재고 관리, 고객 서비스 등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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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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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면세구역에서 산 물건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열대과일(망고, 바나나, 망고스틴, 용과), 종자류(콩, 무, 호박, 오이, 고수), 채소류, 식육가공품(육포) 등은 검역 대상 수입 제한 품목에 해당합니다. 즉, 반입하면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제한되어 세관에 압수 또는 유치될 수 있습니다.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위반시 50만원, 3회 위반시 100만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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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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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n 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무역에서 A/N이란 Arrival Notice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도착 통지서(Arrival Notice)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상품이 수입국 또는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수신자에게 알리는 공식 통지문서에 해당됩니다.이는 일반적으로 수입자(Importers)나 수령자(Consignee)에게 배송되며, 수입된 상품의 도착을 알려주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수입자, 출발지, 도착지, 상품, 운송사, 도착일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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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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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가 더이상 아니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세관의 단속에도 마약류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1. 마약 밀반입 은닉 마약 밀반입 조직들은 통관 단계에서 마약을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약을 숨기거나 재고, 포장 등을 변형하여 검출이 어렵도록 하고 있습니다.2. 전체화물 검사의 한계의심이 가는 품목 들을 세관의 검사대상이 될 순 있지만 수출입물량이 워낙 많으므로 전체품목을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요 마약 수출국에서 반입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있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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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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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수입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FTA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무역 활동 증대FTA는 수입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함으로써 무역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2. 시장 접근 확대FTA는 수출자들에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관세와 규제의 완화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3. 경쟁력 강화FTA는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쟁력이 강화되면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여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4. 투자 유치: FTA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조항이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외국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5. 정부 간 협력 강화: FTA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정부 간 협력을 증진시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직접적인 수출입 실무에서의 FTA에 대해서는 관세청 yes fta사이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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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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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는 무슨 의미인가요?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는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나타나는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경상수지는 국제수지의 한 요소로서 자본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구성하며,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세분화됩니다.- 상품수지(무역수지): 일반적인 상품의 수출입을 기록한 수지입니다.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로 표현됩니다.-서비스수지: 운송, 여행, 금융, 지적재산 사용료 등 서비스의 거래를 기록한 수지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여행자의 소비나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본원소득수지: 국내외 노동자의 임금 소득과 투자 소득을 기록한 수지입니다. 이는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포함합니다.-이전소득수지: 개인 송금, 기부, 원조 등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지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개인이 외국에 송금하거나 국제 기구를 통해 발생한 원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경상수지는 경제 부문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거래로 구성되며, 자본수지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지표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경상수지는 경제 발전의 측정과 예측, 경제 정책의 수립과 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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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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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유국이지만 원유 매장량이 거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원유는 중동산 원유입니다. 중동은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 지역이며, 우리나라는 중동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원유를 수입합니다. 중동산 원유 외에 미국, 러시아 등에서도 원유를 수입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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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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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엔가입 국가와 무역하면 관세혜택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UN은 아니지만 WTO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TO는 199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에 대한 규칙을 개발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WTO는 주로 무역 관련 문제를 다루고 역할과 목적은 무역의 자유화와 공정성, 개발 도상국의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있으며, WTO 특혜관세율(Preferential Tariff Rates)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회원국 간에 상호 협정을 통해 협약된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WTO 회원국들은 상호 협정을 통해 서로에게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우대 혜택으로,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일반적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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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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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편리한 지원제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외국인투자지원제도로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과 조세감면이 가능하며,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조세감면 지원은 없으나 임대료 보조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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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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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가사용으로 통관완료된 해외직구품 판매하기위하여 관세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용도에 한하여 미화 150달러 (미국수입물품은 200달러) 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면세가 적요오딥니다. 다만, 자가사용용도가 아닌 판매를 하기 위한 물품에는 면세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경우라면 수입신고 정정(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정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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