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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23.06.10

같은 유엔가입 국가와 무역하면 관세혜택이있나요?

같은 유엔가입 국가와 무역을 한다던지 같은 나라간의모임 기구라든지 가입되있으면 무역할때 관세 나 혜택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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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협정, 국가간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등이 있습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양허관세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양허관세는 WTO일반양허관세, WTO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에 대한 국제 협약은 WTO가 있으며,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해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를 통해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한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서 당사국에게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자주의 WTO와는 달리 양자주의로서 특혜무역을 체결하는 FTA 협정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가맹국 간에 상품의 자유무역을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 가장 느슨한 경제통합 형태이다(경제통합은 가맹국 간의 밀착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한다.‘ [개념 50] 지역경제블록화’ 참고).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대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거리 FTA 체결도 늘어나고 있다. 2010년 8월 현재 FTA를 비롯해 전세계에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은 총 285개이다.
    자유무역협정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EU가 좋은 사례이다. 다른 하나는 NAFT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한편, FTA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및 거의 모든 비관세장벽(non-tariff measures)을 철폐한 둘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

    FTA와 WTO 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FTA에서도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 FTA 회원국 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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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현재 대부분의 무역시행 국가들은 WTO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 무역기구에 가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WTO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있다기 보다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WTO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무역거래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WTO는 선진국들에 대한 관세 상한선을 규정하고 무역분쟁시의 해결 및 보복조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무역기구는 ICC, WCO 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구는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협정이나 법규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여부와는 크게 관련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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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UN은 아니지만 WTO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TO는 199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에 대한 규칙을 개발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WTO는 주로 무역 관련 문제를 다루고 역할과 목적은 무역의 자유화와 공정성, 개발 도상국의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있으며, WTO 특혜관세율(Preferential Tariff Rates)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회원국 간에 상호 협정을 통해 협약된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WTO 회원국들은 상호 협정을 통해 서로에게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우대 혜택으로,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일반적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나라 간의 모임기구나 가입시 관세에 대한 혜택를 부여하는 협정은 대표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빈다. WTO는 세계무역에 대한 규제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로 WTO 협정은 국가간 무역 규칙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무역 장벽 감소, 무역 협력 강화, 지역적 통합을 위한 협력 등을 목표로 합니다. 그 이외에

    WTO협정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 , 유엔무역개발회의개발도상국간양허관세,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 등의 협정도 있습니다.


  • 1.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는 1995. 1. 1. 정식 출범한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WTO는 다가간 무역협정으로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은 최혜국 대우를 통한 WTO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현재 WTO 회원국은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WTO는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조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2. FTA(자유무역협정)는 FTA협정체결 국가간 수출입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 일반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자간 무역협정이며, 국가간 FTA협정이 체결되면 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원칙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체결국가간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HS코드인 HSK 10단위별로 여러가지 종류의 관세율이 있으며, 관세법 제49조(세율의 종류) 및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 순위)에 따라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는 1순위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 2순위 :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3순위 :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4순위 : 일반특혜관세, 5순위 : 잠정세율, 6순위 : 기본세율 순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FTA협정세율 등이 있고, WTO 협정세율에는 WTO 양허규정 별표 1가(세율부호 : C), WTO 양허규정 별표 1다(세율부호 : CIT), WTO 양허규정 별표 1나(세율부호 : W1, W2) 등이 있으며, 1) FTA협정세율은 기본세율이나 WTO협정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적용되고,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원칙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고, 기본세율이나 WTO협정세율과 동일하거나 높을 경우에는 굳이 적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WTO협정세율은 WTO회원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로 우리나라와 교역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WTO회원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원칙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매우 쉽고 간편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참고사항으로 1)유엔(UN)(United Nations)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고, 2)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을 기본가치로 회원국들의 경제성장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정부간 정책 연구 협력기구이며, 3)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력체이고, 4)동남아국가연합인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남아시아 국가간 전반적인 상호협력 증진하는 연합체이고, 5)아시아유럽정상회의인 ASEM(Asia Europe Meeting)은 아시아 유럽간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환경 등 각분야에서 양지역 회원국가의 협력을 도모하는 회의체이고, 6)유럽연합 EU(European Union)은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연합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연합(UN)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 협력 증진, 인권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세계의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 기구로 무역에서의 관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 세계무역기구 WTO가입 국가끼리는 최혜국대우가 이루어지며 WTO협정관세를 적용받아 기본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무역협정 중 하나인 FTA를 적용받는경우 다자주의인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서 당사국갘 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