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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선의 주요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세계 무역선의 주요 항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 태평양 항로: 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항로로 가장 많이 사용2. 대서양 항로: 유럽과 미국을 잇는 항로3. 인도양 항로: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항로4. 지중해 항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항로이 외에도 북아태 항로(중국, 한국, 일본에서 미국, 캐나다로 향하는 항로)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대형 화뮬선은 최대 20만 톤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평균 운항일수는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해상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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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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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하는 경우 잘 못된 판정을 하면 번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판결이 중재인의 판결의 근거가 미비하거나 법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번복될 수 있습니다.중재판결은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력이 있으나, 중재판결이 중재의 절차에 위배되거나 중재법에 위배되는 경우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1항).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2항).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지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사실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3항).-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중재판정에 대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4항).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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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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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 산업의 미래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산업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선산업뿐만 항만시설에도 많은 나라들이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국으로,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중국의 국영 해운사인 COSCO는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선박 10척을 주문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2025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COSCO의 선박 규모를 약 10%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는 COSCO가 중국의 무역 성장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또한,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주요 무역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항만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해운항만청 MPA는 7억 달러 규모의 신규 선박 5척을 주문했습니다. 이 선박들은 2025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며, MPA의 선박 규모를 약 5%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 투자는 MPA가 싱가포르의 무역 성장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이외에도 일본, 네덜란드, 미국 등 다양한 국가들도 무역선 및 항만 시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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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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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수입 1위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전기기기, 차량, 광물 등이 2023년 4월까지 많이 수출되었습니다.또한, 수입은 광물성 연료, 전기기기, 화학품이 상위품목으로 집계되었습니다.수출입 무역통계는 관세청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08) 또는 K-stat(https://stat.kita.net/newMain.screen)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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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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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건강기능식품 중국으로 수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의 검역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CFDA는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 무기질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식용하기에 적합하고 신체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며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체에 어떤 급성, 준급성 또는 만성 위해를 가하지 않는 식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중국내의 표시기준, 검역기준을 통과하여야 합니다.기본적인 식품검역 준비서류로는 가공공정도 구성성분표, 제조공장정보, 특정 성분의 실험성적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AT에서 작성한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IOflZRfC5X8)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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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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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으로된 건강식품 수출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보건식품이라고 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에서 '보건식품은 특정보건기능이 있다고 표명하거나 비타민, 무기질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독성애 대해 이학시험, 기능학시험, 효능성분 혹은 표지성분 테스트, 위생학시험, 안정성 시험 등을 샘플검사와 심사를 통해 검사하고 있습니다.아래는 보건식품표시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링크(https://mfds.go.kr/brd/m_583/view.do?seq=3230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64)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 식품이기 때문에 중국쪽 수입자가 보다 많은 준비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입허가 신청서 제출-중국 정부 허가 결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구성성분표 및 가공공정도, 제조공장 정보등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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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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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행기와 무역선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선과 무역비행기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의 항공사에도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현대상선 등과 같은 해운사에서 무역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항공운송(무역비행기)과 해상 운송(무역선)은 모두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공 운송은 빠르고 안전하지만, 운임이 비싸고 대량 화물 운송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해상 운송은 운임이 저렴하고 대량 화물 운송에 적합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안전성이 떨어집니다.일반적으로 무역운송에서는 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운송 수단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이 신속한 배송이 필요한 화물은 항공 운송을 이용하며, 원자재나 기계와 같이 대량 화물은 해상 운송을 이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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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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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내에서 다시 물건 하역하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말씀하신 내용처럼 수출과정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 이미 보세구역으로 반출된 물건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시에는 별도로 관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렇게 이동하는 사유가 보세구역 내에서 B/L양도 등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부가세법상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여야 합니다.즉, 보세구역구역 내에서의 이동에 대해서는 외국물품이 이미 된 물품이 이동한 것으로 보아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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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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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 비행기도 존재하며, 항공 운송은 여행객을 운송하는 일반적인 여객기 뿐만 아니라, 무거운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기도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을 포함한 여러 항공사들은 무역 목적의 화물 운송을 위해 전용화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코로나 사태 이후 항공 운송의 비중이 조금 늘어났지만, 여전히 해상 운송이 대부분의 무역 운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공 운송은 해상 운송에 비해 빠르고 안전하지만, 항공 운임이 해상 운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크기나 무게가 상당한 대량화물의 경우에는 해상 운송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항공 운송과 해상 운송은 각자의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무역 업계에서는 두 가지 운송 수단을 조합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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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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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이라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면세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의미이며,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에서 발생되는 세금은 관세와 수입부가세입니다.또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기도 하며 면세품목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것과 같이 다양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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