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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하는 경우 잘 못된 판정을 하면 번복가능한가요??

무역에서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분쟁이 발생하고 일반 법들 처럼 알선,조정,중재 등을 할텐데

중재판결하고 나서 만약에 중재인의 판결의 근거가 이상하다거나 법적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뒤바뀔 수도 있나요???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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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재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재판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5조에 따라 양 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질적 상이에서 비롯되는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확정판결이 가지는 구속력, 형식적 확정력, 실질적 확정력, 집행력 및 형성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기에 따라 취소가 가능합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중재법」 제35조 본문),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1항)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대상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2항)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나.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지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사실

    다.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라.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재의 경우 단심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중재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중재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대리한 변호사, 관세사 등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와 별도로 중재가 아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중재절차"는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당사자들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중재가 진행되며, 중재를 받으려는 당사자들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해야 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신청을 접수하면 쌍방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중재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재사건은 단독 중재인 또는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며,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는 서울로 하고, 중재판정부는 심리 및 기타 회의를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으며, 심리가 열릴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통지하여 중재판정부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 당사자들이 출석하도록 해야 하며, 심리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최종서면의 제출일과 심리의 종결일 중 나중의 날짜로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내려야 하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으로는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대상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1)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2)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지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사실, 3)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4)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벌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이 직권으로 1)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2)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신청시기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중재판정에 대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중재판결이 중재인의 판결의 근거가 미비하거나 법적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번복될 수 있습니다.

    중재판결은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력이 있으나, 중재판결이 중재의 절차에 위배되거나 중재법에 위배되는 경우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1항).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2항).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지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무효인 사실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중재법」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3항).

    -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중재판정에 대한 정정, 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중재법」 제36조제4항).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사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그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인의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불복이나 재심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중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③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ㆍ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전문개정 2010. 3. 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