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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wu
kimwu23.06.06

액상 건강기능식품 중국으로 수출가능하나요

액상으로된 건강기능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할려합니다. 어떤 규제들 있으며 통관시 어떤서류들 필요하나요?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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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 정부는 건강식품에 대하여 ‘보건식품등록 및 비안관리방법’에서는 건강식품을 ‘보건적 기능이 있거나 비타민, 미네랄 보충을 목적으로 하며 유기체를 조절하는 기능은 있으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신체에 급성, 아급성, 만성적 위해(危害)를 가하지 않는 식품’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중국 내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준을 받거나 등록하여야 됩니다.

    현재 중국에서 건강식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행한 비준문서와 ‘파란모자(蓝帽子)’ 인증이 있어야 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먼저 받으시고 본물량을 수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국 건기식 수출 관련하여 각종 절차와 필요한 사항이 정리된 유튜브 링크 및 자료 공유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OflZRfC5X8

    https://mfds.go.kr/brd/m_583/view.do?seq=3230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6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의 검역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CFDA는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 무기질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식용하기에 적합하고 신체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며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체에 어떤 급성, 준급성 또는 만성 위해를 가하지 않는 식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중국내의 표시기준, 검역기준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식품검역 준비서류로는 가공공정도 구성성분표, 제조공장정보, 특정 성분의 실험성적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AT에서 작성한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IOflZRfC5X8)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중국 수입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4369&menu_dept2=49&menu_dept3=53

    또한 코트라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안내드립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87252

    감사합니다.


  • 1.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키토산함유제품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으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으며, 수출요건으로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애의거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고,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

    2, 중국에 건강기능식품 수출 사전절차로는 1)중국 수입업체가 식품 수입등록시스템에 등록후 등록완료 및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기업만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할 수 있고 통상 30일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며, 라벨 등록 및 중문라벨 부착하는데 제품명, 원료배합표, 성분표, 원산지, 생산일자, 유통일자, 수입(판매)업체 정보, 보관번, 식용법, 순중량, 규격, 경고문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며,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절차를 거쳐 중국에 제품이 도착하면 검역기간에 서류제출하고 해관 신고 및 검역기관이 지정되면 제품이 검역창고로 이송 입고되어 검역기관이 실물과 실험실 검역과정을 거쳐 검역증명서(위생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해관에 관세, 증치세를 납부하고 중국내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건강기능식품이 수입되는 경우와 비슷한 검역절차로 요건구비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중국에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전 상대방 중국 수입자를 통하여 중국내 관련법 규정을 알아보고 사전 식품 수입등록번호 발급, 품목허가, 위생 및 검역절차 등을 잘 알아보고 수출절차를 진행하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