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3.01.12

중국에서 천연향신료 구매해서 가지고 들어와도 되나요?

중국에 관광와서 천연향신료를 구매 했는데 가지고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신료 제품에 대해서 미리 서류를 준비해야될게 어떻게 제조 되었는지 나와있는 서류만 준비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 출장에서 구매하신 물품의 경우 800불 이하의 여행자휴대품면세에 해당하시는 것이라면 별도의 신고없이 국내로 반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되고 아래의 요건에 대하여 요구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이에 따라서, 개인사용의 용도로 소량만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국내로 반입하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까지입니다.

    식품의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되긴하겠지만,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 등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이라면 면세한도는 그대로 미화 800달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신료도 식물로서 방역이 필요한 경우나 국내 식품관련 규정상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