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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코요테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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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 인센스 스틱 구매대행 관련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제조한 제사, 아로마테라피, 마사지샵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향'(스틱형이나 코일형)을 구매대행 하게되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이 필요할까요?

구매대행은 주문이 들어오면 중국 판매자에게 저희가 주문해서 배송대행지로 보내고 바로 구매자에게 발송하는 형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향초의 경우 HSK 제3406.00-0000호로 분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HS CODE에 대해서는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요건(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단,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 또한 상이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및 신고 (시행령 제5조)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해당 제품과 함께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나.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만 해당한다)

        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한다)

        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험·검사기관은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확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험·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3. 확인을 받은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나.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다.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라. 법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1. 7. 1.>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판매자와 국내의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이며, 질문자분은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형태가 국내의 구매자가 해외직구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해외직구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고없이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간이하게 통관하는 것으로, 별도의 수입요건(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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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따라서, 해외직구 요건에 대하여만 판매페이지에 잘 기재해두시며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