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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wu
kimwu23.06.06

액상으로된 건강식품 수출할려합니다

액상으로된 건강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할려합니다, 수출 가능한가요? 만약에 규제가 있다면 어떤 규제들 있는지 전문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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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현지 법에 따라서 건강식품의 통관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관세법보다 중국의 관세법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다만, 한국과 유사하게 식품에 대한 검역절차를 거쳐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중국에 샘플 물품을 송부하시고 검사를 통과하신뒤에 본물량을 수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내 수입자가 이러한 절차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담없이 수출만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시는 경우 관련 법령을 충족해야하므로 아래 사이트에서 법령을 참고하시고, 중국 수출전문 포워딩이나 중국 수입자에게 정보를 요청해서 관련 법령 이행 후 수출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https://foodlaw.foodinfo.or.kr/content/view.do?contentKey=8&menuKey=12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보건식품이라고 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에서 '보건식품은 특정보건기능이 있다고 표명하거나 비타민, 무기질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독성애 대해 이학시험, 기능학시험, 효능성분 혹은 표지성분 테스트, 위생학시험, 안정성 시험 등을 샘플검사와 심사를 통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보건식품표시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링크(https://mfds.go.kr/brd/m_583/view.do?seq=3230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64)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품이기 때문에 중국쪽 수입자가 보다 많은 준비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수입허가 신청서 제출-중국 정부 허가 결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구성성분표 및 가공공정도, 제조공장 정보등을 수입자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국으로 건강기능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수입요건을 충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aT센터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4369&menu_dept2=49&menu_dept3=53

    감사합니다.


  • 1.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키토산함유제품 등을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으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으며, 수출요건으로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애의거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고,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

    2. 중국에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려면,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주로 상표등록>위생등록 및 허가>라벨등록>중국수출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하기 전에 사전 상대방 중국 수입자를 통하여 중국내 관련법 규정을 알아보고 사전 품목허가, 위생 및 검역절차 등을 마친 후에 수출절차를 이행하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