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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총 사용금액이 150달러 미만인데 제가 왜 관세 대상이죠?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자가사용목적으로 150달러를 넘지 않는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보험료와 운송료를 합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우선 수입신고된 관세사무소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다른 물품과 합산하여 과세가격이 산정된 것은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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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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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장난감 비비탄 총을 구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BB탄총 및 관련 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경찰청 등 수입 요건 확인 기관에서 모의총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9조 및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대상물품을 수입하려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제13조에서 정의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물품이 수입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이 수입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우회하기 위해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 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경우, 관세포탈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70조 1항 3호 참조)물품이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의 모의총포 기준에 따라 현품을 보고 육안이나 기술적 시험을 거쳐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청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한 후 통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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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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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왜 관세부과대상이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여기서 물품가격이란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150달러의 기준은 운임에 보험료까지 가산한 기준이므로 물품가격은 150달러 이하라고 하더라도 보험료와 운임으로 인해 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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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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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M 계산하는 방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BM(또는 CBM)은 "Cubic Meter(미터)"의 약자로, 공간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를 미터로 환산하여 곱하는 방식으로 CBM을 구합니다.여러 박스의 CBM을 구하려면 각 박스의 CBM을 계산하고, 그 값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박스 사이즈가 48cm * 43cm * 21cm인 경우, 이를 미터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각 변의 길이를 미터로 환산하면 0.48m * 0.43m * 0.21m = 0.043104m³이 됩니다.이 경우, 단일 박스의 CBM은 0.043104CBM입니다. 총 박스 수량이 180박스라고 할 때, 각 박스의 CBM을 총합하여 계산하면 0.043104CBM * 180 = 7.75872CBM이 됩니다. 여기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타내면 7.76CBM이 됩니다.중량산정시에는 파레트 무게도 포함시켜야 하나, CBM은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이며, 팔렛트까지 같이 선적하는 경우라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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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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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수리용 물품을 하선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선박용품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관세법기본통칙 제2-0-3조 (선용품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이라 함은 당해 선박과 시설의 일부가 소모 또는 마모되어 수리 또는 교체가 예상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일반적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닻, 구명용구, 단네이지(Dunnage),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즉, 이러한 품목은 '선용품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용품 등의 적재 및 반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반입등록 절차 (제4조)공급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는 외국 선용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반입등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미 하선완료보고 또는 보세운송 및 도착보고한 물품은 반입등록으로 간주됩니다.적재등 허가 신청 절차 (제7조)공급자 등이 외국물품인 선용품 등의 적재등 허가를 받고자 할 때, 해당 외국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서에는 해당 물품의 B/L(선하운송증서), 송품장, 과세가격결정자료 등 구비요건 확인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세관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합니다.선박연료 공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박연료공급선의 선명 및 선박번호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대행업체를 통한 적재등 이행 (제11조)선박회사는 자사 소속 외국무역선에 한정하여 선용품 등을 직접 적재하거나 보세운송할 수 있습니다.선박회사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적재등 허가 신청 건당 일정 금액 이하의 선용품 등은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대행업체가 적재등을 이행하는 경우, 신청서에 대행업체를 기재해야 합니다.이행기간 (제12조)적재등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재등을 완료해야 합니다.단, 1회 항행일수가 7일 이내인 외국무역선은 해당 항차의 출항허가 전까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하선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선허가를 받은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합니다.이행착수보고 (제13조)공급자 등은 하선, 환적, 세관장의 감시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선용품 등의 적재등을 이행할 때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완료보고 (제14조)공급자 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단,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경우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합니다.적재등을 완료한 경우,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고, 세관공무원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세관장은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장이 확인·서명한 적재등 허가서를 현장공무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확인등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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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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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 통관 신고 시 제품 정보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시에는 제조사의 정보까지는 요청하는 경우가 없으나 FTA특혜세율를 적용받거나 해당국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FTA특혜세율을 검토하기 위해 요청한 경우라면 실제로 그 물품을 제조한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수입품인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한국산이 아니라고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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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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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환율은 어떻게 정해 지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과세) 환율은 수입 시 관세 및 제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율으로, 아래와 같이 관세법 제 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게 됩니다.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또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과세환율)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며,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환율을 결정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동 자릿수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시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템 구축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주요 외국환은행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즉, 과세환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변환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이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관세청에서는 주요 외국환은행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로 발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합니다.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과세환율은 매주 금요일에 발표되며, 적용 기간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주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입신고나 관련 세무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주의 과세환율이 적용됩니다.또한,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물품을 실제로 구매한 시점이 아닌 수입신고를 할 때의 환율이 사용됩니다. 물품을 구매한 시점의 환율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과세환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접속한 후 환율정보에서 과세환율을 선택하고 원하는 날짜를 조회하면 해당 기간의 과세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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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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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정치적 이유로 통관이 이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분쟁 상황에서 비관세장벽이나 수입금지 정책은 국가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쟁 국가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거나 제한함으로써 상대 국가에 경제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개 상호간의 협상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행될 수 있습니다.수입금지뿐 아니라 수입관세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한일무역분쟁이나 미중무역분쟁과 같은 국가간 분쟁 상황에서 관세율을 높이거나 화이트리스트 제재를 시행하는 것은 분쟁의 영향력을 표시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관세율 인상무역 분쟁 상황에서 국가는 상대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상품의 가격을 높여 수입 국가의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합니다. 관세율의 인상은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수입량이 감소하고 수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2. 화이트리스트 제재화이트리스트는 수입품 목록 중 특정 국가나 기업이 인증된 목록을 의미합니다. 무역 분쟁 상황에서 국가는 상대국의 기업이나 상품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제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기업이나 상품이 특정 국가의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한일무역분쟁의 예시로는 2019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일본산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관세율을 인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한일 간의 무역은 저하되고 경제적인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미중무역분쟁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호간에 관세율을 상호 인상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은 상대국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받으며, 긴장된 무역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이러한 관세율 인상이나 화이트리스트 제재는 국가 간의 경제전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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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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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구매시 800달러 이하의 물건이 면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이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또한, 기본 면세한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 2병으로 한정되며, 합산해서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됩니다.-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까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는 두 종류 이상을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됩니다.- 향수: 60㎖까지 면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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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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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물건을 동시에 구매했을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 60㎖즉, 기본면세한도에다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600달러의 물건과 1리터 250달러의 술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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