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왜 관세부과대상이 된 것일까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직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30가지의 완구 부품을 구매하였고, 배송대행지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하였습니다.
통관 당시의 관세 150달러를 넘지 않아서 관세를 내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자가사용으로 구매하였으며, 현재에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직구할 때는 관세 범위만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번에는 관세 범위를 넘지 않았는 데에도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외직구면세규정의 경우 150불이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2가지 사례를 의심할 수 있으며, 먼저, 세관 측에서 자가사용으로 불인정한 경우나 혹은 아래의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소명이 어려울 듯 하며, 만약에 자가사용부분이 걸린 경우라면 세관 측과 협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진행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합산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직구 수입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으로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기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 신고 된 물품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자가사용 기준을 다시한번 수입 신고대행측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입된 물품과 수입신고한 내역이 달라 과세가격 산정 및 관세 등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입·납세신고 정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미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 및 과오납환급을 통해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정정신청 및 경정청구 등은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수입신고를 진행한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자가사용의 개수에 제한이 딸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통관사측에서 수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소액물품 적용대상인 자가사용물품으로 보지 않고 신고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이란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150달러의 기준은 운임에 보험료까지 가산한 기준이므로 물품가격은 150달러 이하라고 하더라도 보험료와 운임으로 인해 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한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하는 것을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2. 이때 개인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해외직구한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되고,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과세하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중국에서 30가지의 완구부품을 구매한 물품가격은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특송업체에서 배송대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을 추가로 포함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일반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송대행해 준 특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위를 문의하면 정확한 관세를 납부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