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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3.08.21

개인물품 구입에 대한 관세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쇼핑몰에서 다른 판매자로 부터 각각 구입했는데 각각 금액이 145달러, 80달러였습니다.

각각으로 보면 관세가 없는 것이 맞는데..

분명 배송도 따로 될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기는 거의 비슷할 듯 합니다.

이 경우 묶음 배송을 한 것처럼 관세가 적용될까요?

참고로 145달러짜리는 관세가 없는 컴퓨터 부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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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작년에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 물건(145달러)과 B 물건(8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 다른 날짜에 A 물건(145달러, 8/21), B 물건(80달러, 8/22)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그리고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의 조건에 따라 합산과세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같은 날 같은 쇼핑몰에서 다른 판매자로 부터 각각 구입했는데 각각 금액이 145달러, 80달러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합산과세 대상은 아닌 각기 신고되는 물품이나 145불의 물품가격에는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인지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가 추가 되어 150불이 넘는 경우이면 과세 대상으로 관세 (0% ) + 부가세 ( 10% ) 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합산 과세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 -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같은 날 같은 쇼핑몰에서 다른 판매자로 부터 각각 구입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으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호의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개정을 통해 삭제된 규정입니다.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동일한 판매자의 경우 합산과세를 하고 있으며, 다른 판매자의 경우 독립적으로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혹시 관세청에서 연락오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다름을 보여주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합산과세가 될지 걱정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산과세는 과거와 달리 개정되어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합산과세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합산과세의 경우 단순히 입항일이 동일하다고 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상이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므로 별개로 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은 각각 면세규정이 적용되어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함께 과세되지는 않는데, 각각 다른 구매자에게 구매하셨다면 따로따로 배송이 이루어질 것익고ㅗ 합산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고시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면세한도범위는 150달러이며, 미국의 경우 200달러가 적용됩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 구매하거나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금액이 145달러 및 80달러라고 하면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