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놀라운쌍봉낙타4
놀라운쌍봉낙타4

분명 총 사용금액이 150달러 미만인데 제가 왜 관세 대상이죠?

중국에서 처음으로 직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30가지의 완구 부품을 구매하였고, 배송대행지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하였습니다.

통관 당시의 관세 150달러를 넘지 않아서 관세를 내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자가사용으로 구매하였으며, 현재에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직구할 때는 관세 범위만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번에는 관세 범위를 넘지 않은 데에도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품목이 많으면 자가사용을 의심받아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보통 통관목록보류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입(사용소비)심사진행 후 수입(사용소비)결재통보가 들어오는데, 저는 통관목록접수도 없고, 바로 수입신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배송대행지에서 통관을 목록통관이 아니라 수입신고로 잘못한 것 아닌가요?

2. 배송비에 보험 등 사용된 모든 금액이 통틀어서 150달러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에도 관세가 부과된 것은 품목이 30종류나 되어서 과세 대상이 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보통 몇 개까지의 종류는 자가 사용으로 분류되고, 몇 개 이상은 수입 신고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의 문의 내용과 유사 한 내용이나

    단순히 품목이 많아서 목록통관이 된것인지 의 여부는 세부 품목 내용을 확인 하여야 하나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해당되어 보류가 아니 수입 신고로 바로 진행 된것일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관재행 업체를 확인 하셔서 세부 내역을 확인 해 보시고 대응 하식시를 추천 합니다.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 문의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앞의 답변과 동일하게 해외직구 수입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으로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기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수입 신고 된 물품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자가사용 기준을 다시한번 수입 신고대행측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사용 기준은 수입통과사무처리에관한 고시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부분은 물품의 종류가 30개를 초과하다보니 자가사용목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입관세사에게 상세한 사정을 물어보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면 세관과 협의를 하여 재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일반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수입인증과 관련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액물품면세 규정상 자가사용에 대한 범위가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예외물품을 제외한 일반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개수'로 제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물품들이 함께 있어 처음 신고를 할 당시부터 소액물품면세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에는 통관시에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자가사용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소액물품면세 적용가능여부를 통관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한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하는 것을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2. 이때 개인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해외직구한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되고,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어 과세하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중국에서 30가지의 완구부품을 구매한 물품가격은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특송업체에서 배송대행하는 과정에서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을 추가로 포함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일반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질문자님이 다시 추가로 질의한 내용으로 볼 때, 법령에서 지정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요건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입수량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11]에서 자가사용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예시: 농림수축산물 5KG,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주류 1병 1L이하 등)을 제외하고는 완구부품은 별도기준이 없는 관계로,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송업체, 관세사, 세관에서 수입통관과정에서 과거 일본에서 자가사용으로 목록통관한 물품이 있고, 이번에 중국에서 반입하는 완구부품이 30가지 종류에 해당되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면세통관하지 않고 과세통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정확한 과세통관경위는 특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자가사용목적으로 150달러를 넘지 않는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험료와 운송료를 합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우선 수입신고된 관세사무소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물품과 합산하여 과세가격이 산정된 것은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