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명 총 사용금액이 150달러 미만인데 제가 왜 관세 대상이죠?
중국에서 처음으로 직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30가지의 완구 부품을 구매하였고, 배송대행지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하였습니다.
통관 당시의 관세 150달러를 넘지 않아서 관세를 내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자가사용으로 구매하였으며, 현재에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본에서 직구할 때는 관세 범위만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번에는 관세 범위를 넘지 않은 데에도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품목이 많으면 자가사용을 의심받아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보통 통관목록보류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입(사용소비)심사진행 후 수입(사용소비)결재통보가 들어오는데, 저는 통관목록접수도 없고, 바로 수입신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배송대행지에서 통관을 목록통관이 아니라 수입신고로 잘못한 것 아닌가요?
2. 배송비에 보험 등 사용된 모든 금액이 통틀어서 150달러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에도 관세가 부과된 것은 품목이 30종류나 되어서 과세 대상이 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보통 몇 개까지의 종류는 자가 사용으로 분류되고, 몇 개 이상은 수입 신고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