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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밀잠자리14023.05.24

통관시 환율은 어떻게 정해 지나요?

통관시에 환율은 통관일 환율로 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환율을 책정해서 물품의 가액을 정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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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매주 금요일에 발표하여 일요일부터 다음주 토요일까지 적용됩니다. 환율 적용시점은 물품의 수입신고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주간 환율조회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339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 통관시의 가격신고와 수출신고시의 환율은

    1, 수입신고시의 과세 환율은

    관세법 제18조 과세환율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 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관세법 시행 규칙에서

    [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관세법 기본 통칙에서도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과 별도로 외화에 의해 지불된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18조에 의한 과세환율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하는 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고 설명 하고 있으며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에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 고 추가하여 기준을 정하여 적용합니다.

    2. 수출시의 수출 환율은

    법 제18조 및 영 제288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동 자릿수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정한다.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외국통화의 환산율(이하, “수출환율”이라 한다)은 영 제246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세환율이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과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며,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합니다.”

    고시 시점 및 적용 기간은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 과세환율이 고시되며, 적용기간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간입니다.

    과세환율 적용 시점은 과세환율은 물품구매 시점이 아닌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물품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환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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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환율은 기존에는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인 외국환매도율을 기준으로 과세환율을 결정했으나, 작년에 과세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평균율로 산출되는 기준환율(달러, 위안화) 및 재정환율(다른 통화의 달러환산)으로 산출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즉, 현재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주의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의 평균 값이 다음주(일요일부터) 과세환율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수입신고일(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

    관세법시행규칙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수입신고일(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

    감사합니다.


  •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에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과세환율과 수출물품의 수출환율을 정하여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환율정보로 매주 공고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과세) 환율은 수입 시 관세 및 제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율으로, 아래와 같이 관세법 제 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게 됩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또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과세환율)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며,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환율을 결정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동 자릿수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시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템 구축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주요 외국환은행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즉, 과세환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변환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이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관세청에서는 주요 외국환은행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로 발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합니다.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환율은 매주 금요일에 발표되며, 적용 기간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주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입신고나 관련 세무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주의 과세환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과세환율은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물품을 실제로 구매한 시점이 아닌 수입신고를 할 때의 환율이 사용됩니다. 물품을 구매한 시점의 환율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환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접속한 후 환율정보에서 과세환율을 선택하고 원하는 날짜를 조회하면 해당 기간의 과세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시 환율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 고시환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환율은 매주마다 고시되며, 전주5일간 환율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과세환율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됩니다.


    즉, 1주일에 한번씩 과세환율이 결정됩니다.

    환율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