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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23.05.25

특송업체 통관 신고 시 제품 정보 작성 관련

특송 업체를 통해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였는데

현지 통관 과정에서 제품에 관련된 상세 정보 요청이 왔습니다.

자체 제작품이 아니라 다른 여러 업체들을 통해 구매한 제품을 발송했는데요,

제조사의 상호명과 주소를 요구하는데 구매한 업체도 수입한 물품인 경우 특송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최초 수입한 물건에 대한 정보인가요 아니면 최종 구매한 업체 정보 인가요?

아니면 제품을 최종 수출한 제가 제조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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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지 수입 통관 과정에서 물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특송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해당 물품을 실제로 제조한 회사에 대한 정보'일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한 물품인 경우 수입물품의 제조사 정보(구매 업체 정보X)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제조자는 미상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공급자의 경우 마지막 거래인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공급자, 제조자, 수출자를 구분하시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사유에서의 요청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단 제조사의 정보에 대하여 요청하였다면 실제 제조사를 적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판매자의 정보를 기재하되 어떠한 사유에서의 정보요청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 수출한 당사자는 수출자, 판매자가 되며, 물품을 제조한 당사자가 제조자 또는 생산자이므로 제조사의 상호명과 주소를 요구한 경우 해당 제조사 상호와 주소를 발송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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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시에는 제조사의 정보까지는 요청하는 경우가 없으나 FTA특혜세율를 적용받거나 해당국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FTA특혜세율을 검토하기 위해 요청한 경우라면 실제로 그 물품을 제조한 업체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수입품인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한국산이 아니라고 전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