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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된 오크칩 수입 시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식용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식품검역뿐 아니라 식물검역도 받아야 합니다.1. 식물검역식물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에게 식물검역증을 요청하셔서 받은 후 한국에 도착한 후에 식물검역과 식품검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2. 식품검역영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제20조 및 21조에 따라 수입신고와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신고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국외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 성적서 (정밀검사 대상 중 "수입식품법" 제21조 제3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구분 유통증명서, 정부 증명서, 시험검사 성적서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대상 식품 중 유전자변형식품 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 사유서 (주문자 상표 부착 수입식품 등)수출계획서 (외화획득용 수입식품 등)품목 제조보고서 사본 (외화획득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제외)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관련 법령에 따른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수산물)수출 위생증명서 (축산물)소해면상뇌증 관련 정부 증명서, 다이옥신 잔류 검사성적서 및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수입항 도착시 자동적으로 검역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서류 등을 구비하셔야 보세창고료 등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또는 관세사무소에 미리 말씀하셔서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안내받으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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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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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병에 끼워사용하는 에어레이터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식품이 아닌 유리제 에어레이터 및 식기 등 사람 입에 닿는 품목들은 식품검역을 받야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품검역은 FOB와 같은 인코텀즈 조건과 관계없이 국내 반입되어 보세창고에 장치된 상태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식약처 해외제조업소 등록확인 유리에어레이터의 제조사가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메뉴나 검색 기능을 통해 "해외제조업소 등록확인" 또는 "해외제조업소 검색"과 같은 관련 정보를 찾습니다.-해당 페이지에서 검색 옵션을 선택하고, 유리에어레이터의 제조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검색을 실행하여 제조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인 경우, 해당 정보가 나타날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한글표시사항 라벨작업 주방용품이나 식기류를 수입하기 전에는 한글표시사항 라벨 작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창고료 및 보수작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글표시사항 라벨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하려는 주방용품 또는 식기류의 라벨 작업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는 해당 제품의 종류, 규격, 용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한글표시사항 라벨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찾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포장, 라벨링, 인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일 수 있습니다.-선택한 업체와 협력하여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라벨을 작업합니다. 이는 해당 제품에 부착되거나 포장에 인쇄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작업이 완료된 제품은 한글표시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된 상태로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정밀검역을 거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한 특정 유리제품도 있습니다. "무착색 유리"는 납을 함유하지 않으며 가열조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제조사로부터 제공되는 "무납증명서"를 식약처에 제출함으로써 정밀검역을 거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리에어레이터의 성질과 용도에 따라 해당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리에어레이터의 제조사와 협의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수입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수입식품정보마루 (https://impfood.mfds.go.kr/) 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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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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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품목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영세율 제도란 특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영세율의 적용범위는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여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며, 아래와 같습니다.또한, 절차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세율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게 됩니다.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대체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서 영세율에 관한 법 제64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신고 기한 내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관서의 사정으로 인해 제출할 수 없는 경우.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기한은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기환급신고 외에 전자신고를 할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중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법정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한 사업자는 법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보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법령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에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수정신고에 대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영세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해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이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영세율 조기환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해 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의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nZh2VIa1sCzjzjk0xnx1kyU0vOJDT9iFmjpDiL1w.nts_call22?mi=1329&ctgId=CTG1194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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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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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무역, 그리고 유명한 무역품르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최초의 무역 시기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시대에는 중국과의 무역이 주를 이루었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건조물(곡물 등), 천연 자원(금, 은 등) 및 공예품 등이었습니다.조선시대에는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품목들이 수출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던 수출품목은 백금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백금 생산량이 세계적으로 많았으며, 주로 중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비단, 고려유, 산소 등의 품목도 수출되었습니다.한편, 조선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수입품들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품목은 목재, 비료, 천연약재, 곡물 등이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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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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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의 교역은 완전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체 품목이 아닌 전략물자 등 군용목적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미국, 영국 등 주요 7개국(G7)이 대러시아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정부도 제재 수위를 높이고 보조 조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군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등과 같은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와 동맹국인 벨라루와도 기존에 57개였던 '상황허가 품목'을 798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황허가 품목'은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의 개발, 생산, 운반, 보관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물품의 종류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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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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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얼굴가리개 수입 및 판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섬유에 관한 공급자적합성확인(KC)을 받아야 합니다.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아래와 같은 표시를 택으로 부착하여야 하며,https://www.katri.re.kr/kr/product/contentsid/1192/index.do 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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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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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물건을 소량을 수입해서 파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사업자등록을 안하는 경우에 자가소비 목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 면세를 적용받고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도 적용면제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적법하게 관세 및 부가세 뿐 아니라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시고 적정한 수입절차를 거친 후에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무역업은 일반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및 판매규제를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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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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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랑 무역하는건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현재는 북한과 남한 사이의 무역은 매우 제한적이며, 아래 통계와 같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가장 큰 파트너 중 하나는 중국으로 북한은 중국과 무역을 주로 진행하며, 중국은 북한의 주요한 경제 지원국이기도 합니다. 다만, 북한과 중국 간의 정확한 무역 상황은 변동적이며,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kita.net/cmmrcInfo/rsrchReprt/northTradeReprt/northTradeReprtList.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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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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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관련 물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수입품목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HS code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전등을 수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있습니다.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에서 정격전압이 30V 초과 1000V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 초과 1000V 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LED 등 기구를 수입할 때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안전인증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전기기기는 이와 관련된 문의처로서 전화번호 043-870-5443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전파법: 전파법은 무선 통신 기기 및 장비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LED 등 기구의 수입에 관련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급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 제외) 중 하나를 소지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와 관련된 문의처로서 전화번호 031-644-753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에 한하여 위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평가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포워딩 또는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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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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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거래시 사용되는 NCNDA/IMFPA 양식을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무가입니다.NCNDA (Non-Circumvention Non-Disclosure Agreement)와 IMFPA (Irrevocable Master Fee Protection Agreement)는 국제무역 및 중개거래에서 사용되는 계약서 형식입니다. NCNDA (Non-Circumvention Non-Disclosure Agreement):NCNDA는 중개자 또는 중개업체 사이에서 비밀 유지와 우회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입니다.비밀 유지: NCNDA는 계약 당사자 간에 정보와 비즈니스 관련 데이터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상호 간에 신뢰를 유지하고 비즈니스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우회 방지: NCNDA는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개자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여 중개자의 역할을 보호합니다. 이로써 중개자는 거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NCNDA는 비밀 유지, 우회 방지 및 거래 조건 등 중개 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합니다.IMFPA (Irrevocable Master Fee Protection Agreement):IMFPA는 상업 중개거래나 금융 거래에서 수수료 보호를 위한 계약서입니다.수수료 보호: IMFPA는 거래의 중개자 또는 컨설턴트가 거래 성사에 따른 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중개자의 노력과 역할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며, 거래 성사 시 중개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불변성: IMFPA는 한 번 체결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거래 성사 시에도 유효합니다. 이는 중개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NCNDA와 IMFPA는 상업 및 금융 거래에서 중개자와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즉, 비밀 유지와 보안이 중요하거나,중개자의 보상 및 이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해당 문서들의 샘플 양식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google.com/search?q=NCNDA/IMFPA+sample&newwindow=1&sxsrf=APwXEdf311iyyfhsKwjIoHphnAZJx4kp8g:1684817577312&source=lnms&tbm=isch&sa=X&ved=2ahUKEwikxNPJ0or_AhVjgFYBHTXHAmsQ_AUoAXoECAMQAw&biw=2133&bih=1041&dpr=0.9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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