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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물범23
과감한물범2323.05.23
출발지가 다른 경우 세관 신고를 위해 인보이스도 나눠야 할까요?

한번에 발주하는거지만 하나는 중국에서, 하나는 독일에서 발송됩니다.

이런 경우 인보이스도 중국건 하나, 독일건 하나 이렇게 요청하는게 맞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게 되며, 수출국이 다른 경우 B/L이 나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이러한 경우에 송품장도 둘로 나뉘는 경우데 많을 것입니다.

    업무 진행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동 사례의 경우 인보이스를 둘로 나눠 각각 수입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는 B/L 단위로 진행되어야 하며, B/L은 선적지가 다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B/L이 발행되게 됩니다.

    즉, 수입신고 자체를 개별건으로 2건으로 하셔야 하고 이에 대응하는 인보이스도 각각 요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적으로 각각의 인보이스에는 해당 국가의 발송자 및 수취자 정보, 제품 세부 내역, 수량, 가격, 운송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서 또는 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독일 본사와 거래하면서 한번에 발주하고, 하나는 중국에서, 다른 하나는 독일에서 발송 선적되었다면, 각 물품이 선적되어 한국으로 반입되는 적출국이 독일과 중국으로 운송수단도 항공기나 선박으로 각기 다르므로 선사나 포워딩에서 발행해 주는 마스터 선하증권이나 하우스 선하증권도 다르게 됩니다. 또한 수입물품이 한국에 입항하는 시점도 상이하고, 세관에 운송수단이 입항하는 시점에 제출하는 수입화물 적하목록도 다르게 작성되고 세관에서 관리하는 화물관리번호로 다르며, 세관에 수입신고시 원칙적으로 선하증권(B/L) 단위로 수입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선하증권 단위별로 가격자료인 송품장인 인보이스도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들에 대하여 수입신고가 각각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관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각각 요청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인보이스를 통하여 여러번 통관을 하여야된다는 불편함 및 실제 송금시의 계약조건(선적후 XX내 입금 등)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보이스 발급자체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건별로 인보이스를 발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 신고를 위한 인보이스 작성시 물품의 수출지와 수출자에 따라 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 내역에서 B/L등 운송정보의 기입이 인보이스 단위별로 필요하므로 동일한 발주 건이나 수출국이 다른 경우 각각의 인보이스로 작성 하여 각각의 수입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