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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4

영세율 품목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해외로 수출시 영세율 적용되는 품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세율 품목 종류랑 영세율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한번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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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 10%인 데 반하여,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0%)을 적용됩니다.

    즉, 재화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출하는 모든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부가세에 대하여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촉진 및 국외소비를 근거로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이러한 영세율은 수출신고 후 수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어 부가세 신고때 외화입금증명서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영세율 제도란 수출재화 등의 공급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을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신고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추어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영세율적용대상법령에 의한 첨부서류는 아래의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영의 세율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 제출 서류]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수출실적명세서)
    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소포우편 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중계무역방식 수출·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수출·위탁가공수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등 전자발급명세서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내국신용장에 불포함분)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공급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증명서류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재화공급

    수출재화를 입증하는 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 계약서

    장기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다른 외국항행사업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송장집계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 용역 입증서류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사본

    수출업자와 임가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납품사실증명서만 제출함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은 용역공급 기록표

    재화: 세관장 발행 물품 선(기)용품 적재허가서
    하역용역: 세관장에게 제출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기타용역: 세관장 발행 승선허가증 사본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외국정부 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화입금 증명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과 관광알선 용역 및 관광호텔의 숙박 용역

    외국인물품판매 기록표
    일반여행업은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인숙박 기록표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및 미군주둔지역 관광특구 내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 증명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차관자금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차관사업증명서


  • 1. 영세율은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 10%인 데 반하여,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0%)을 적용하며, 영세율의 적용하면 공급받는 자(예 : 수출의 경우 수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매출세액이 0(zero)이 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해서 매출세액이 0원이므로 수출하는 상품을 구입할 때 또는 생산할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공제)받게 되므로, 결국 영세율이 적용되면 당해 수출하는 재화 등에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만큼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반하여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등의 공급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영세율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0’이지만, 영세율과 다른 점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어도 환급받지 못한다는 점 입니다. 여기서 영세율과 면세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세제혜택이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세되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매출 중 일부만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100% 면세 매출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1) 재화의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포함), 2) 용역의 국외공급,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영세율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거래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2)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두 가지 매출 형태에 대해서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의 가액에 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세율 적용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수출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국외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출신고필증과 같이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간접수출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캡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화의 수출(물품의 수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수출건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영세율 제도란 특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영세율의 적용범위는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여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절차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세율로 발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게 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대체 서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서 영세율에 관한 법 제64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2. 신고 기한 내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관서의 사정으로 인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기한은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기환급신고 외에 전자신고를 할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중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내에 법정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한 사업자는 법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보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음부터 법령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에 1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정신고에 대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영세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해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이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세율 조기환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해 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의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nZh2VIa1sCzjzjk0xnx1kyU0vOJDT9iFmjpDiL1w.nts_call22?mi=1329&ctgId=CTG11946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