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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쪽에서 볶은 견과루 수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동남아에서 견과류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물검역과 식품검역을 통과한 상품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식물수입이 금지된 내역은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식약청으로부터 식품검역을 받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입하려는 견과류의 공급자로부터 성분표 및 제조공정도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 원본도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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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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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식기 등을 구입해서 가져오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식기를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식약청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 식기류, 조리용 전자제품, 식품포장지 원단, 식품과 접촉하는 부품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는 경우 매 수입시마다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판매 이외에도 '자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나 '외화획득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도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중 '1.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품용 기구 등을 판매 등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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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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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처음해봅니다. CIF 조건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IF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조건 중 하나로, Incoterms(국제상거래조건)에 따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CIF는 "비용, 보험, 선적"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어로, 판매자가 물품의 가격에 해상 운송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CIF 조건에 따르면 판매자는 물품을 목적지항구에 배송하고, 해상 운송비용과 보험료를 선불하고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즉, CIF조건인 경우 부산항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위험이 이전되므로, 수입통관 및 국내발생비용은 별도로 발생되어 지불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관세사무소 또는 포워딩에서 이러한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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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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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중 EXW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EXW(Ex Works)와 DDP(Delivered Duty Paid)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조건(Incoterms) 중 둘로, 물품의 인도, 운송, 관세 및 세금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EXW(Ex Works): 판매자는 물품을 생산 시점이나 약속된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합니다. 판매자는 물품의 준비, 포장, 출고 및 관련된 서류 작성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구매자는 물품의 운송과 관세, 세금, 보험, 수입 허가 등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DDP(Delivered Duty Paid): 판매자는 물품을 목적지로 운송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관세와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물품의 운송, 관세, 세금, 보험, 수입 허가 등을 처리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 완제품을 받게 됩니다.즉, EXW의 경우 판매자는 물품을 생산 시점이나 약속된 장소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하고, DDP의 경우 판매자는 물품을 목적지로 운송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관세와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물품가격 및 위험이 언제 이전되는지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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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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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질문입니다. CISG라는게 정확히 어떤걸 의미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ISG는 "유엔 국제무역계약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약어로, 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규정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이 협약은 1980년에 유엔 산하의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현재까지 94개국(2023년 4월 기준)이 가입하고 있습니다.CISG는 국제무역에서의 상품 판매 계약에 적용되는 법적 규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국가간의 국제상거래에서의 판매계약에 대한 규범을 제공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성립,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 위험의 이양,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CISG는 국제무역에서의 상품 판매 계약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는 규칙을 제공하고, 다양한 국가 간의 무역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CISG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일부 조항을 예외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별 법률 및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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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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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와 FCA 조건(수출하려는 물류들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DDP와 FCA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 조건(Trade Terms) 중 두 가지입니다. 각 조건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DDP(Delivered Duty Paid) 판매자가 수출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관세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판매자가 수출물의 운송과 관세 납부를 책임지기 때문에, 수입인인 구매자는 도착지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것만으로 수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수출물의 운송, 보험, 관세 납부, 관련 문서 작성 등을 처리해야 하므로 높은 수준의 물류 관리가 필요합니다.FCA(Free Carrier) 판매자가 수출물을 특정 장소에서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판매자는 수출물을 특정 장소에서 인도하고, 이후의 운송과 비용, 보험, 관세 등은 구매자가 책임집니다.FCA 조건은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비용, 위험의 이전, 보험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즉, DDP는 판매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며, FCA는 특정 장소에서 인도되고 이후의 비용과 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두 조건은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과 책임의 분담이 다르며, 상대적으로 DDP 조건에서는 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높은 비용과 책임이 수출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시장개척 등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구매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무역 관세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경쟁력 측면에서 수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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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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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택배를 보낼 때 반입이 안되는 물품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해외로 EMS로 택배를 보낼 때, 아래와 같은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금지물품: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 가연성, 방사성 물질, 외설적이거나 비도덕적 물질 등 UPU(세계우편연합)에서 정한 금지물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배달국가에서 금지하는 물품: 도착국가에서 수입이나 유포를 금하는 물품, 특히 음식물(예: 김치), 한약, 동식물류, 송이버섯 등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내용물의 성질이나 포장으로 인해 위험을 주거나 다른 우편물 또는 우편장비를 오염시키거나 훼손을 줄 수 있는 물품은 반입이 제한됩니다.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 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 등의 물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도착국의 관세 및 세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를 보내기 전에 해당 국가의 우체국이나 세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택배를 보낼 때에는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에 대한 포장과 표시에 주의하여야 하며, 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 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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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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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결재할때 사용하는 시프트코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시프트코드(Shift Code)는 국제 송금을 위한 은행 간 표준 코드로,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라는 국제 금융 통신망을 통해 금융 기관 간에 안전하고 빠르게 자금을 이체하는 데 사용됩니다.시프트코드는 은행을 식별하고, 해당 은행의 지점 및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프트코드는 글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8~11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무역대금 결재 시, 인보이스에는 수취인 은행의 계좌번호와 함께 해당 은행의 시프트코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역 거래의 대금을 정확하게 수취인 은행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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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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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가격을 세관에서 다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선,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면세 한도는 물품에 대한 관세나 세금을 면제해주는 한도액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 합계 금액이 1,000달러인 경우, 한도액인 800달러는 면세가 되고, 초과분인 2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들은 한국으로 입국 시에 휴대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 검사, 관세 납부 등의 후속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여행지에서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초과분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관은 상품의 통상 판매 금액, 카드 내역, 엑스레이 검사(과세 품목이 있는 캐리어에는 노란색 자물쇠가 채워짐) 등을 통해 면세 한도 초과분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휴대품을 반입할 경우에도 세관에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면세 한도 초과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면 15만원 내에서 관세의 30%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에는 납부 세액의 40%(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되기 때문에, 반드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신고하고 적정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여행자는 관세 및 세관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구입한 물건들에 대한 세관 신고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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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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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가 무역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던데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국제 표준 무역조건(Trade Terms)으로, 국제 무역 계약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책임과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규정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조건을 표준화하여, 다양한 국가와 문화, 언어 간의 무역 거래에서의 혼동과 분쟁을 방지하고자 국제상업회의(ICC)에서 개발하고 발표한 규정입니다.인코텀즈는 현지 및 국제 운송, 보험, 통관 등과 관련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각각의 용어는 약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주로 무역 계약서에 명시되며, 무역 계약의 조건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인코텀즈는 주요한 무역조건으로 EXW, FOB, CIF, DDP 등이 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1) EXW (Ex Works) - 판매자는 자신의 공장에서 상품을 인도하고, 구매자는 모든 운송과 관련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는 상품을 공장에서 인도하는 것까지이며, 그 이후의 운송, 통관, 보험 등은 구매자가 처리해야 합니다.(2) FOB (Free On Board) - 판매자는 상품을 선박 위에 실어서 인도하고, 이후의 운송, 통관, 보험 등의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는 상품을 선박 위에 실어서 인도하는 것까지이며, 이후의 선적, 운송, 통관 등은 구매자가 처리해야 합니다.(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판매자는 상품의 비용, 보험, 및 선적비용을 포함하여 목적지 항구까지의 인도를 처리합니다.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는 상품을 목적지 항구까지의 인도를 처리하는 것까지이며, 이후의 통관, 운송 등은 구매자가 처리해야 합니다.(4) DDP (Delivered Duty Paid) - 판매자는 상품을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 통관, 관세 납부 등을 처리하여 인도합니다. 판매자의 책임과 의무는 상품을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 통관, 관세 납부 등을 처리하여 인도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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