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질문입니다. CISG라는게 정확히 어떤걸 의미하는지요?
무역과 관련된 일을 꿈꾸는 무역학과 새내기 입니다. 무역관련 도서들을 살펴보다 궁금증이 생겨 CISG라는 것에 대해 선생님들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을 말합니다.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의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적용되는 벌률로, 매매계약의 성립 및 계약으로부터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국 중 CISG 체약국이 없거나 하나의 국가만 체약국인 경우에는 준거법에 의해 CISG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CISG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CISG에서 제1편 제1장(제1조∼제6조)은 이 협약의 적용범위, 제2장(제7조∼제13조)은 총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용범위에서는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양국의 당사자를 위하여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칙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 이 협약이 적용될 경우 이 협약의 해석원칙과 상관습수용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용범위와 총칙은 이 협약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2편 계약의 성립(제14조∼제24조)과 제3편 물품의 매매(제25조∼제88조)에 관한 규정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CISG에 대한 조항 별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pKK9SCjJBGetFGTrkxCl1juRdE3zmG7nlIqnd2byTJQAGwaw06wc2P9SzW1qa3Hw.eduweb_servlet_engine6?CTS_SEQ=23296&AST_SEQ=30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CISG는 국제무역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법률을 규정하는 국제 조약인 '유엔 국제무역계약공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약칭입니다. 1980년 4월 11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 94개국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CISG는 국제무역 계약의 체결, 이행, 해석 등에 관한 규정을 제공하고, 판매계약 등 국제무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SG는 상호간 협상과 이해관계를 개선하고, 무역 장벽을 줄이는 등 국제무역의 원활한 발전에 도움을 줍니다.
CISG는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국제무역계약에서 CISG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을 하는 기업이라면 CISG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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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CISG는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약어이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합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하였습니다.
물품매매에 관하여 자국의 법률과 관습을 적용하다보니 국제무역거래에서 혼란이 초래되었는데, 국제적으로 물품의 매매방식을 통일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이며, 채택된 곳이 비엔나여서 비엔나협약이라고도 합니다.
1980년 3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이후 1988년 1월 1일부로 발효되어 미국·프랑스·스웨덴·중국·독일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효일은 2005년 02월 28일입니다.
국제적인 상거래의 현실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법체제로 구성하였으며, 가능한 많은 국가의 가입을 위해 통일법의 적용대상을 국제매매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합의를 우선시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SG는 "유엔 국제무역계약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약어로, 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규정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이 협약은 1980년에 유엔 산하의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현재까지 94개국(2023년 4월 기준)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CISG는 국제무역에서의 상품 판매 계약에 적용되는 법적 규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국가간의 국제상거래에서의 판매계약에 대한 규범을 제공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권리와 의무, 계약의 성립,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 및 불이행, 위험의 이양,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ISG는 국제무역에서의 상품 판매 계약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는 규칙을 제공하고, 다양한 국가 간의 무역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CISG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거나, 일부 조항을 예외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별 법률 및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또는 유엔통일매매법이라고 부르는 협약입니다.
1980년 3월 오스트리아 외교회의에 참석한 62개 국가와 8개의 국제기구가 만장일치로 이 협약을 통과하여 빈 협역이라고도 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관습을 성문화하여 무역거래의 법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약으로 체약국의 국내물품매매는 체약국의 민 · 상법에 의하여, 체약국 당사자 간의 국제물품매매는 이 협약(준거법이 체약국법인 경우) 또는 국제사법에 의해 결정되는준거법에 의하여 각각 규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점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보다 활발한 무역거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초로 하는 국제무역의 발전에 국가간의 우호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 법률적 장벽을 제거, 자국의 무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문은 세게 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jsessionid=pKK9SCjJBGetFGTrkxCl1juRdE3zmG7nlIqnd2byTJQAGwaw06wc2P9SzW1qa3Hw.eduweb_servlet_engine6?CTS_SEQ=23296&AST_SEQ=309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SG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이며, 유엔통일매매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무역실무를 공부하실때는 크게 계약 / 결제 / 운송 / 보험 / 분쟁해결 로 공부를 하실 것입니다. 이때, 계약에는 크게 CISG, INCOTERMS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INCOTERMS는 양 당사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협정이고, CISG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체결방법, 손해보상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체약국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체약국에 속하기에 실제 무역에서 주요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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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을 말하는데, 계약의 성립이나 매도인/매수인의 권리 의무 및 계약 위반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ISG는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약어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으로, 국제상거래시 계약의 성립 및 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 등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국제무역거래의 통일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