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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3.04.09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의 가격을 세관에서 다 알 수 있나요?

해외여행을 가서 면세점에서만 물건을 사는게 아니라, 현지 상점이나 노점상에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세관에서 구입여부나 물건가격을 알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여행에서 면세점이 아닌 현지 상점이나 노점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 영수증이 없거나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치를 신고하여 관세를 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보통 여행자가 소지한 개인 소비용 물품 중에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심사합니다. 이때, 여행자가 소지한 물품의 종류, 수량, 가치 등을 문의하거나 검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건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면, 세관 담당자가 해당 물건의 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적절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이 아닌 현지 상점이나 노점상에서 구매한 이력은 사실상 쉽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어렵긴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나 입국 심사 시 특이사항 등이 발견되면 세관에서는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라도 심사 도중 의심 정황이 파악되면 구매처나 이력 등을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매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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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 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과세자료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 등의 경우 해외에서의 물품 구매내역(카드결제내역)과 외국통화 인출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제공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에 있는 것이죠. 다만, 모든 내역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미화 600달러 기준이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면, 현재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부분은 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내역은 관세청에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므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로 한 번에 600달러 넘게 결제하는 경우 해당 내역이 관세청으로 통보됩니다.

    따라서, 600달러를 넘는 물품을 해외에서 결제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입국 시 세관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9/down.do?brd_id=15679&seq=1346256&data_tp=A&file_seq=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우선,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면세 한도는 물품에 대한 관세나 세금을 면제해주는 한도액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 합계 금액이 1,000달러인 경우, 한도액인 800달러는 면세가 되고, 초과분인 2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들은 한국으로 입국 시에 휴대품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 검사, 관세 납부 등의 후속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여행지에서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초과분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관은 상품의 통상 판매 금액, 카드 내역, 엑스레이 검사(과세 품목이 있는 캐리어에는 노란색 자물쇠가 채워짐) 등을 통해 면세 한도 초과분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휴대품을 반입할 경우에도 세관에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세 한도 초과에 대해 자진 신고를 하면 15만원 내에서 관세의 30%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에는 납부 세액의 40%(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되기 때문에, 반드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신고하고 적정한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자는 관세 및 세관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구입한 물건들에 대한 세관 신고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제 구매여부 및 가격부분은 확인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유명한 물품의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 가격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말씀하신 노점상 판매 물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관세법에서는 관세평가시 6가지 관세평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물품과 똑같은 물품의 가격이나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대체할 수도 있기에 실제 과세시에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과세를 하게될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기획재정부에서 2017.8.2.발표한 2017년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가 관세청에 통보하는 해외물품(해외직구 포함) 구매 및 현금인출기준은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통보기한도 "매분기 다음달 말일"에서 "실시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2. 현재는 여행자휴대품 면세금액이 조금 상향되어 해외여행자가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구매물품을 합산해 미화 800달러까지는 관세를 면세해 주고,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은 관세를 부과 및 과세하고 있습니다.

    3. 해외여행자가 해외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포함)로 결재한 비용뿐만 아니라 현금인출금액 및 해외사이트 구매한 해외직구도 포함하여 해외신용카드사용내역이 실시간 통보되면, 과세신고하지 않는 관세포탈 여부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도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물품에 대한 구입여부를 무조건 다 알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거주자의 카드로 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현금을 인출하신 경우 관세청에 동 내역이 통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그냥 들고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다 알수는없습니다.

    또한 물건가격또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신고내역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관의 집중고려사항은 그런 물품들이 아닌 명품등을 구매하고 이를 반입시 신고하지 않는 고액물품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데 검사사항이 집중되어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중 현지에서 신용카드 , 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한 현금인출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에는

    1건당 600달러 초과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관세청으로 해외 사용 실적이 통보되어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관세청에 통보되는 카드사용 내역은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내역에 한정되며, 숙박비,식비,항공권구매 등 관세부과에 관련이 없는 서비스 사용내역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