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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4.10

인코텀즈 중 EXW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인코텀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해력이 조금 좋지 않네요.

EXW와 DDP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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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을 말합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후 1980년 부터는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 조건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 2020 개정판

    먼저, EXW(Ex Works, 공장인도) 조건은 매도인의 제조 공장과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인도 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반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는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즉, EXW는 매수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인 반면, DDP는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으로 EXW와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EXW 조건

    •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 수출자가 수출국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

    2.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의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EXW와 DDP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물류 용어 중 일부로, 물품이 이동할 때 책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 EXW(Ex Works, 공장 인도 조건)은 수출하는 측의 최소한의 책임과 비용으로 물품을 공장에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수출자는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자는 물품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시키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및 세금까지 포함 인도 조건)은 수출국의 출발지에서 수입국의 도착지까지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의 운송, 관세, 세금, 보험, 차량 운송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자는 물품을 수령하는 것으로 거래가 완료됩니다.

    이처럼 EXW와 DDP는 물품 운송과 관련된 책임과 비용을 나타내는 조건이 다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는 이 조건을 미리 합의하여 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인코텀즈란,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등을 규정한 정형거래조건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알파벳 3개로 정리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ICC에서 발간하는바 현재는 2020년 버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2020년 버전의 거래조건들은 총 11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EXW / DDP를 비교해보자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의의 :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조건, 매수인의 최대의무조건,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 매수인의 최소의무조건

    2. 인도장소 : EXW는 매도인 공장내, DDP는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

    3. 운송계약, 보험계약의 체결 : EXW의 경우 매도인이 별도의 의무가 없으며, DDP는 매도인이 인도시까지의 모든 운송, 보험계약 체결

    4. 수출입통관 : EXW는 매수인이 모두 진행, DDP는 매도인이 모두 진행

    5. 예시 : EXW는 공장에서 직접 물품을 픽업하는 경우 / DDP는 해외직구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2020은 전체 11개 거래조건을 담고 있는데, 운송방식에 의한 정형거래조건으로 구분하면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복합구성)’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Group E(출발지 인도조건) : EXW

    매도인(수출자)이 최소의무(minimum obligation)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공장 인도 조건이라고도 불리는데, 공장에서 물품이 생산되면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조금 더 세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험 이전 : 매도인의 공장 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이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이후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

    - 통관 부담 : 수출입통관 - 매수인

    Group D(도착지 인도조건) : DPU, DAP, DDP로 구성되는데 매도인(수출자)이 최대의무(maximum obligation)를 지는 조건으로, EXW와 완전히 반대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가 모든 비용과 부담을 지고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중 DDP 조건은 수출자의 수입국에서의 관세 지급 의무까지 부여된 조건으로 관세 지급인도라고도 합니다.

    이 조건도 세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시점

    -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 관세 납부

    - 통관부담 : 수출입통관 - 매도인


  • 안녕하세요. 오기석 관세사입니다.

    EXW, DDP와 같은 조건을 정형거래조건이라고 하며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의무를 정형화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주 쓰이는 정형거래조건으로는 FOB, CIF 조건 등이 있으며

    문의하신 EXW, DDP 조건에서 판매자의 의무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EXW : 판매자의 공장(영업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이 운송이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으로 판매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판매자의 최소 의무)

    - DDP: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보통 구매자의 영업소)까지 판매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물품을 운송하여 인도해야 하는 조건입니다.(판매자의 최대 의무)

    보통 무역거래에서는 운송과정에서 많은 변수와 위험, 비용이 발생되므로

    가격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형거래조건별로 위와 같은 차이점을 숙지하셔서 거래조건을 설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1. 공장인도조건(EXW, EX-Works)은 매도인이 물품을 생산한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계해 주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심지어 매수인이 수출국의 수출통관도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므로 매수인에게는 가장 불리한 조건이고, 매도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2.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은 매도인이 수입국의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로 수입국내 수입통관까지 완료한 후 물품을 운송하여 인계하므로 매도인에게 가장 불리한 조건이고, 매수인에게는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그 중 EXW과 DDP는 각각 매도인의 최소담보/최대담보조건을 말하는데, 해당 두개의 규칙만 유이하게 수출입통관의무를 매수인(EXW) 또는 매도인(DDP)이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W(Ex Works)와 DDP(Delivered Duty Paid)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무역조건(Incoterms) 중 둘로, 물품의 인도, 운송, 관세 및 세금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W(Ex Works): 판매자는 물품을 생산 시점이나 약속된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합니다. 판매자는 물품의 준비, 포장, 출고 및 관련된 서류 작성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구매자는 물품의 운송과 관세, 세금, 보험, 수입 허가 등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2. DDP(Delivered Duty Paid): 판매자는 물품을 목적지로 운송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관세와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물품의 운송, 관세, 세금, 보험, 수입 허가 등을 처리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 완제품을 받게 됩니다.

    즉, EXW의 경우 판매자는 물품을 생산 시점이나 약속된 장소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하고, DDP의 경우 판매자는 물품을 목적지로 운송하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며, 관세와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물품가격 및 위험이 언제 이전되는지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