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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수입 실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해외에서 커피생두를 수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 식품검역, 수입통관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세사무소에서 이러한 업무를 컨설팅하고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각 절차를 위한 주요서류로는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상대국의 검역증명서, 식품검역을 위해서는 제조공정도 및 구성성분표,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B/L, Invoice, Packing list등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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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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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업무를 일반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즉, 수입물품의 화주인 경우 직접 유니패스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실 수는 있으나, 검사시 대응 및 신고의 복잡성의 이유 등으로 일반적으로는 통관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아래는 일반적인 수입신고의 절차이며, 자가통관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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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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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사이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피트 컨테이너의 외부 크기는 길이 6.058m x 폭 2.438m x 높이 2.591m입니다. 내부 공간은 길이 5.898m x 폭 2.352m x 높이 2.393m입니다. 이 크기의 컨테이너에는 대략 10~12톤 무게의 화물을 넣을 수 있으며, 가구, 전자제품, 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포장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40피트 컨테이너의 외부 크기는 길이 12.192m x 폭 2.438m x 높이 2.591m입니다. 내부 공간은 길이 12.032m x 폭 2.352m x 높이 2.393m입니다. 이 크기의 컨테이너에는 대략 20~25톤 무게의 화물을 넣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제품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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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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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수출계약 및 상표등록이 되었다고 가정한 경우 제품허가신청을 하여 CFDA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CFDA위생허가는 제품검사, 심의심사, 위생허가 비준완료 등의 일련의 과정등을 통해 화장품이 인체에 무해한지 등을 검사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라면 생산업체의 ISO 또는 GMP 증명서류, 위탁생산계약서 등을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합니다.위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개봉 샘플, 제조공정도, 구성성분표(COA), 제조판매증명서 등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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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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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 물품중 가장 많이 수출되는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2년의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전기기기와 부분품 등이 가장 많이 수출되었으며, 광물성 연료가 가장 많이 수입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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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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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1. 먼저, 말씀하신 경우 해외에서 한국보세창고에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바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수입통관절차는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관기간에 따른 창고료가 발생되며, 보세창고를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2. 보세구역에 보관하다가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KC인증 등 세관장확인요건의 절차는 거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3. 수입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매입가격이 되며, 제조된 완제품 대금을 3국에서 받는 경우 이 가격이 매출이 됩니다. 4. 은행은 외국환거래가 가능한 곳이라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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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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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계약조건에 FCA 와 DDP 조건이라는 것인 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CA는 Free Carrier의 약어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수입국으로 들어가는 세금, 관세, 수입면세 및 기타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반면에 DDP는 Delivered Duty Paid의 약어로, 판매자는 상품을 구매자가 요청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관세 및 기타 수입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지불해야 할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상품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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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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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FOB 조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IF 등 보험과 관련된 인코텀즈조건을 제외하고서는 수출시 인코텀즈 조건이 준비서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Invoice,Packing list,수출신고필증,B/L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2021년 한국의 수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인코텀즈 조건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이며, 그 다음으로 FOB(Free on Board), EXW(Ex Works), DDP(Delivered Duty Paid) 등의 순으로 거래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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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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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ORK 와 FOB 차이점 및 유불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EXW(Ex Works)와 FOB(Free on Board)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인코텀즈(Incoterms) 거래조건입니다.EXW의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수출자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FOB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에서 이전되는 것입니다. 즉, FOB조건이 EXW조건에 비해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책임의 구간이 더 길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만큼 판매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부담 및 가격을 고려하여 인코텀즈 조건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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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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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과거에는 소량의 이미테이션은 개인용도로 인정해 통관을 허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짝퉁 즉, 위조상품은 무조건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위조품으로 판명되면 전량 폐기되고, 소비자는 판매자로부터 보상받기가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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