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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이 완전 불법인가요?약간 불법인가요?불법이 아닐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따리상 무역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자가소비목적에 한하여 800달러의 면세, 주류 2병(각 1L이하, 두 병 합친 총액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보따리상은 자가사용목적이 아님에도 면세를 적용받아 반입하여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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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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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보따리상으로 재미볼수 있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품목과 상황에 따라 보따리무역거래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것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는 것이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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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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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으로 무역하러가면 강제로 술마시고 아랍녀들의 배콥춤보고 접대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이슬람의 경우 인사 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의 진실함과 친밀감을 표시하는 행위로, 이슬람권 특히 사우디에서 여성에게 악수를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은 금기시되며, 인사할 때 부인 또는 여성가족의 안부는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무역거래국가의 매너 등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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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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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에 목걸이 보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의 경우에는 EMS발송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귀금속이 아닌 일반 장신구의 경우에는 발송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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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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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 가격산출 되어 있는 물건을 받거나 반품하려면?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물품의 종류 및 성질 등에 따라 수입통관과정에서 수입신고 전에 수입신고요건이 존재하는 품목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어떤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하여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더라도 수입통관자체가 불가능한 품목이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또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번호 또는 화물관리번호를 운송사 또는 세관에 확인요청하여 현재의 정확한 상태가 폐기된 것인지를 확인한 후 폐기되지 않았다면 수입통관을 정식적으로 요청하시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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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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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구매대행시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구매대행업에 따른 판매로 수익을 창출한 내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자는 수입대행수수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즉, 물품의 전체판매가격이 아닌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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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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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질문드립니다 합배송 2건 다른날 출고 동시입항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과거에는 같은 날 입항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다른 판매자, 다른 날에 구매한 물품은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신고시 세관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다른 날짜에 구매한 것을 입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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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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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는 왜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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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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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에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각국 정부에서 공식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 및 일부 기업이나 개인들은 가상화폐를 활용하여 무역거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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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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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100개 수입시 관부가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수입물품의 관세는 일반적으로는 기본관세율 8% 및 수입부가세율 10%가 적용됩니다. 또한,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이 아니므로 면세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자로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0달러*100개로 총 2000달러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 부품이라면 먼저 관세율이 해당물품의 HS code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수입물품의 HS code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8%가 적용되므로 수입항 도착까지의 금액(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CIF기준)에 8%가 적용됩니다.또한, 수입신고 발생되는 수입부가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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