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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이 완전 불법인가요?약간 불법인가요?불법이 아닐수도 있나요?

외국에서 쇼핑해서 물건 사왔다고 불법은 아니자나요?사온 물건마다 관세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보따리상은 완전 불법인가요?약간 불법인가요?불법이 아닐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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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따리상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를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따리상 무역은 불법입니다.

      국내법에서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자가소비목적에 한하여 농산물 50kg, 주류 2병(각 1L이하, 두 병 합친 총액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의 면세 반입을 허용하나, 보따리상들이 이 허점을 뚫고 들여온 물건들은 '노반'이라고 불리는 중간 수집상에게 전달되고 시중에 영리목적으로 유통됩니다. 즉 관세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보따리상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중국 보따리상이 인천항 여객터미널을 통해 선박으로 입국하는 경우를 많이들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상인들은 각종 농산물 및 식품 등을 가지고 오는데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해당 검역대상물품이 총량 40kg 내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때때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세관 직원과 마찰이 있거나 현장 통관을 하여 수리되면 반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를 설정하여 해당 범위내라면 인정해주지만 국내에서 판매를 위함이라면 사업자를 등록하여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보따리상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보따리 상들은 면세한도 내의 농산물 등을 반입하는 방식 등으로 물품을 반입하고 다시 국내에서 화장품이나 전자제품등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보통 면세한도 내에서 적법한 검역절차 등을 거쳐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무신고로 반입한다는 개념보다는 면세한도를 활용한 전략들이 많아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211410006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따리상이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들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밀수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업을 불법이라 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마진이 거의 없을 것이기에 사실상 보따리상은 이러한 불법없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따리상 무역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자가소비목적에 한하여 800달러의 면세, 주류 2병(각 1L이하, 두 병 합친 총액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보따리상은 자가사용목적이 아님에도 면세를 적용받아 반입하여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쇼핑해서 물건을 사온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보따리상은 불법입니다.

      보따리상은 외국에서 물품을 사와서 사업자 등록 없이 불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따리상은 불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