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이 대한 장점 질문드려요
자유무역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물품말고는 어떠한 제품이던 다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제한되는 물품들이 많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 때 매기는 수입 관세나 각종 수입 제한을 철폐하여 교역을 활성화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면 좋겠지만 자국 내 산업보호와 정치적인 문제로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있진 않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일 수록 관세 철폐의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FTA 체결하여 상품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은 해외의 값싼 동종 동질 물품을 싼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되어 자국 내의 산업에 당연히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물품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FTA 취지를 살리고자 민감 산업,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점차적인 관세 철폐를 협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내에 일정 단계별로 관세율을 떨어 트려 결국 0%를 만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FTA말고도 무역 협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긴 한데, 완전경제통합까지 가게 되면 모든 상품의 이동에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단일한 경제 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기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한 예는 EU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FTA까지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상품별 관세 철폐 및 수입 요건 제한에는 어느정도 국가 간의 이해관계속에서 달리 협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자유무역 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예 : NA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
공동시장(Common Market)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
경제동맹(Economic Union)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은 국가권력에 의한 보호, 통제, 제한, 금지 등의 간섭이 없는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에서는 국가간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생산유발 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 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체결되고 있는 FTA도 자유무역의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약자인데,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상호 간에 1)수출입하는 물품의 관세장벽 완화, 뿐만 아니라 2)서비스나 투자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 대해서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의 수입국가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세는 수입국 입장에서 자국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벽으로 느껴지기에 관세장벽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세장벽을 완화하고자 국가간 FTA가 체결되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FTA 협정 체결국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국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우선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유 무역(自由貿易)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를 뜻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사고 팔리는 상품에 대해 세금, 관세, 비관세 장벽 등으로 수입 가격을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 무역에 대비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극단적인 자유무역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불법적인 물품을 제외하고는 어떤 물품이라도 각 국가간 매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각국가의 강점들만을 살려 최대한의 효익을 얻고자 합니다. (예: 미국 디자인 / 중국 생산 / 운송 중간기지 싱가폴 등)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이를 허용할 수 없고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벽을 갖추고 있어어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산물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중국이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론 상으로는 모든 물품을 제한없이 거래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최소한의 방벽을 갖추고 자유무역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 무역(自由貿易)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입니다.
자유무역의 개념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자유무역/보호무역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입'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수입요건을 어렵게 만들거나 관세율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사용합니다. 예외적으로 러시아vs우크라이나 제재에 따라 러시아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정책 등이 시행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다음의 물품들에 대한 수출입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불법에 기인한 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한 이외에도 다른 국내법들에 의해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위해식품들의 경우 수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