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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0% 인 제품을 샘플건으로 수입했는데도 관부가세가 부가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제 수입물품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외에도 물품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주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 추가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관세율이 0%인 물품이라면 관세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지만 10%의 수입부가세는 발생될 수 있으며, 어떤 항목에서 세금이 부과된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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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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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가공해서 판매를 한다면 국내산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Made in Korea를 FTA목적이 아닌 일반 원산지표기의 목적이라면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재료의 HS code기준 6단위가 완제품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ㆍ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ㆍ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 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1.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 2.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ㆍ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해당 제조ㆍ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 2. 해당 제조ㆍ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 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 4. (삭 제) 5. 제조ㆍ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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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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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자의경우 CFR로 수입하였다면, 적하보험을 수입자가 일반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부보범위에 대해서는 적하보험증권에 어디까지를 부보하기로 하였는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운반비 및 하역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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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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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될?변경된?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끔하신 내용과 같이 구매일이 다르거나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하더라도 기존과 달리 합산하지 않고 면세범위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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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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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용기 한글표시사항 중 중국 제조사 이름을 영어가 아닌 한글로 표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식품검역의 한글표시사항은 한글로만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글 또는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기하는것은 괜찮습니다. 즉, 병행표기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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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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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8423.10-0000호에는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가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인 8%가 적용되며 수입부가세는 10%가 적용되므로 50만원정도의 물품 수입시 관세가 4만원 정도, 부가세가 5만4천원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이라면 KC안전인증 또는 전파법 대상일 수 있으나 이는 물품의 상세스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edex 또는 DHL등 국제특송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연계된 수입통관관세사가 수입신고등을 진행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등에 대해 통지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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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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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는 어떻게 수입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활어의 경우 수입시 수출자로부터 수산물 검역증 원본을 받아 수입신고 전 한국검역원에 수산물검역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어를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자는 일본의 검역원에서 해당 수산물의 적합여부를 검역받게 되며, 이를 통과하였다면 적정한 검역증이 발급되어 이를 수입통관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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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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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able pallet,Export Licence,Ex works 이3가지무역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Expendable pallet은 사용 후 버려지는 팔레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또는 합판으로 만들어지며, 단가가 저렴합니다. Expendable pallet은 주로 유통 과정에서 사용되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Export Licence은 수출 허가입니다. 수출자가 수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 허가는 국가별로 법령에 따라 발급되며, 발급 절차는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한국의 경우, 수출 물품의 종류, 수출 국가 등에 따라 수출 허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Ex works는 인코텀즈의 거래 조건 중 하나입니다. Ex works 조건은 수출자가 물품을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수출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는 물품의 운송, 보험, 비용, 위험의 이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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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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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시트로 T/T송금 증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T/T송금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나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무역거래대금을 증빙할 수 있는 오퍼시트라도 명확히 어떤 물품의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 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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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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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무역을 시작하면 며칠동안 이동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을 하면 큰 배에 많은 짐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가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선의 평균 속도는 24~26노트(시속 44~48km)입니다. 컨테이너선은 1TEU(20피트 컨테이너)당 약 300kg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0TEU의 컨테이너선을 싣고 이동한다면 약 3,000,000kg의 화물을 운송하게 됩니다. 이 경우, 컨테이너선의 속도는 26노트(시속 48km)라면 약 24시간 동안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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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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