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하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모선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업무가 처음이라 헷갈리는게 많네요.
저희는 수입자고 CFR 조건으로 진행하였는데
모선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와 협의중입니다.
이때 제품 금액 책정시 저희는 제품 운반비와 하역비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제품 원 단가+운임비용 으로 보험청구를 진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거래조건 금액 의 110%를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는 해당금액을 상한선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자의경우 CFR로 수입하였다면, 적하보험을 수입자가 일반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부보범위에 대해서는 적하보험증권에 어디까지를 부보하기로 하였는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운반비 및 하역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