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하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모선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업무가 처음이라 헷갈리는게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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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입자고 CFR 조건으로 진행하였는데

모선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와 협의중입니다.

이때 제품 금액 책정시 저희는 제품 운반비와 하역비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제품 원 단가+운임비용 으로 보험청구를 진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거래조건 금액 의 110%를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는 해당금액을 상한선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자의경우 CFR로 수입하였다면, 적하보험을 수입자가 일반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부보범위에 대해서는 적하보험증권에 어디까지를 부보하기로 하였는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운반비 및 하역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