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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0% 인 제품을 샘플건으로 수입했는데도 관부가세가 부가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율이 0% 인 제품을 샘플건으로 수입했는데도 관부가세가 부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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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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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관세율이 0%인 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세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는 0원으로 계산되나, 부가세가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영수증에 어떤 항목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샘플건이라고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물품의 HS CODE 상 관세가 0%인데도 불구하고 관세가 나오신 상황이라면 간이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일반물품의 경우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간이세율 적용 제외 대상으로서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통관 진행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가 부과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을 것이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 통관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통관진행을 한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세율이 0%라는 의미가 관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10%는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관세가 0%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경우에만 세금이 없다고 봐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관새율이 0%라고 하더라도 부가세 10%가 면세가 아닌이상 납부를 하셔야됩니다. 혹은 이러한 관세율이 FTA 등 특정조건에 따라 0%를 적용받는다면 기본관세 적용시에는 8%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하는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0% 인 경우라도 부가세는 수입 신고가액에 10%가 부과 됩니다.

    해당 물품이 부가세 면세 물품이 아닌경우 부가세가 부과 되어 관부가세가 부과 된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통관된 물품인 경우 담당 통관 관세사분과 세부 내역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제 수입물품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외에도 물품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주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 추가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이 0%인 물품이라면 관세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지만 10%의 수입부가세는 발생될 수 있으며, 어떤 항목에서 세금이 부과된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