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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한국으로 카메라 택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EMS로 보내시고자 하는 경우 현재 우체국에서는 니켈류 배터리를 제외하고 충전해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종류, 용량에 상관없이 발송 불가하며, 배터리 분리 가능할 경우 본체만 발송 가능, 아이패드 등 일체(내장)형도 예외없이 발송 불가합니다.즉, 배터리를 분리해서는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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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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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여러개 샀는데 간이통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간이통관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여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으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 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뜻합니다.자가사용목적이라면 15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대상이며,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송업체와 함께 일하는 관세사가 신고를 하고,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15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는 간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절차가 간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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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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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무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관련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PSS와 isf ,HDC 이3가지 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PSS(Payment Service System)수출대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금을 요청하면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PSS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PSS 수수료는 수출대금의 0.05%~0.2%로 책정되어 있습니다.ISF(Import Security Filing)수입화물에 대한 보안 정보를 미국 세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입자는 수입화물의 무게, 가치, 포장, 목적지 등과 같은 정보를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ISF 신고 비용은 수입화물의 무게와 가치에 따라 책정되어 있습니다.HDC(House Delivery Charge)수입화물이 수입자의 수입통관장소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수입자는 수입화물을 운송하는 운송회사에 HDC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HDC 수수료는 수입화물의 무게와 가치에 따라 책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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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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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랑 무역하는 해운 회사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유럽을 운행하는 대표적인 해운 회사로는 HMM 등이 있습니다. HMM은 우리나라 최대의 해운 회사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노선을 가장 많이 운항하고 있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 가스 등 다양한 화물을 운송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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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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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품목번호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품목마다 HS code가 존재하며, HS Code는 Harmonized System Code의 약자로,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를 말합니다. HS Code는 한국에서는 10자리를 사용하며 전세계적으로는 6자리까지는 공통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상품의 종류, 재질, 용도 등을 나타내며, 아래와 같이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의 세계 HS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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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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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뉴질랜드로 화물 보낼때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EMS의 경우 아래와 같이 10kg 전자기기는 86,000원의 요금이 발생되고 있으며 약 1주일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회됩니다.요금표는 인터넷우체국(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71.postal)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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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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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되는 Demurrage charge free time과 Detention charge free time 이두가지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Demurrage는 선사가 컨테이너를 항구에 반입한 후 컨테이너를 픽업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Demurrage는 선사가 정한 무료 사용 기간(Free Time)을 초과한 경우 발생합니다. 무료 사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3일에서 5일입니다. Demurrage는 컨테이너 당 하루 기준으로 발생하며, 추가로 CY 터미널 보관료(Storage Charg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Detention은 선사가 컨테이너를 항구에서 반납한 후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Detention은 선사가 정한 무료 사용 기간(Free Time)을 초과한 경우 발생합니다. 무료 사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에서 10일입니다. Detention은 컨테이너 당 하루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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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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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에서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① 관세의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2. 제1호 외의 관세: 5년②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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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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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용어는 인코텀즈의 주요 조건들에 해당합니다.EXW (EX Works) : 판매자는 매매 계약에 따라 물품을 구매자의 공장이나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인도하고, 그 이후의 운송, 보험, 통관 등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FOB (Free on Board) : 판매자는 매매 계약에 따라 물품을 구매자의 지정된 선박에 적재하고, 그 이후의 운송, 보험, 통관 등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판매자는 매매 계약에 따라 물품을 구매자의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하고, 그 운송비용과 화물보험료를 부담하며, 목적지 항구에서 물품이 하선된 시점에서 물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판매자는 매매 계약에 따라 물품을 구매자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그 운송비용과 통관비용을 부담하며, 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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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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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이라도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이면 원칙적으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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