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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아비230
금쪽같은아비230

옷을 여러개 샀는데 간이통관 해야하나요?

A 디자인의 옷 색상별로 1개씩 3개,B 디자인의 옷 색상별로 1개씩 4개 이렇게 총 7벌의 옷을 샀는데 이 경우 간이 통관 굳이 신청할 필요 없겠죠? 인터넷에서 찾이보면 비슷한 종류라 수량 과다로 걸릴수 있다는 말을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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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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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자가사용의경우에는 소명이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량이나 금액등의 추가 정보가 필요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해외 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하게 됩니다. 다만, 목록통관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여야하며, 의류의 경우에는 별도로 규정된 자가사용 수량이 없기 때문에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물품의 과세가격(운송비 포함)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 이하)로 구매하셔야 목록통관이 이루어집니다.

    미화 150불 (미국발 200불)를 초과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의 경우 말씀하신 간이수입신고가 이루어지는데 혹여나 금액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입신고를 하시되, 금액은 그 이하인데 수량이 걱정이신 경우에는 해당 수량이 자가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은 우선적으로 세관 판단에 맡기시길 권고드립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특송회사를 통해 연락이 가게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통관상황별 문제가 될수도 안될 수도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목록통관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관에서 이를 자가사용의 용도로 볼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소명을 요구하거나 정식(간이, 일반)수입신고로 전환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디자인/색깔의 물품을 여러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가사용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며 우선 자가사용용도로 활용된다고 한다면 목록통관 및 소액물품 면세(미화 150달러까지)적용등의 업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면 자가사용물품으로 목록통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자가사용물품의 수량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관 사례를 보면 10벌 이상인 경우에도 문제 없이 통관이 된 경우도 있으며 동일한 옷 5벌이지만 통관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관이 불가한 경우는 통관단계에서 검사 선별 등으로 관세청에서 적발되어 통관이 제재된 경우입니다.

    150달러 이하면 관세가 발생하지 않고 소량의 수수료정도만 발생하여 간이통관은 가능합니다.

    정확한 해답은 아니었지만 화주분께서 선택을 하셔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간이통관은 물품가액 150불 ~ 2000불이하의 경우 진행 가능한 통관방법으로 간이통관 대상인 경우 세관이나 해외직구 관련업체에서 안내 받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물품신고 가격이 150불 (미국발 200불)이하라면 목록통관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이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간이통관이 필요없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즉, 7벌정도의 수량의 경우 큰 관계가 없기 상기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간이통관은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여 휴대품 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 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으로 정식 수입신고 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 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뜻합니다.

    자가사용목적이라면 15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대상이며,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송업체와 함께 일하는 관세사가 신고를 하고,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15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는 간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절차가 간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