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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영양110
일주일 전 해외직구로 같은 옷을 3벌씩 시켰는데 통관에서 자가사용 목적 걸릴까요? 무슨 사이즈가 맞을지 감이 안와 사이즈별로 같은 디자인의 옷을 1개씩 샀습니다 총 구매금액은 원화 15만원정도 입니다
근데 오늘 동일 사이트 다른 판매자의 같은 디자인의 옷을 사이즈별로 3벌씩 샀습니다 총 구매금액은 원화 10만원입니다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는 합산과세대상이 아니기에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합산과세 대상은 동일날짜에 동일 구매자에게 구매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하나의 운송서류를 나누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각각 면세범위(150불, 미국 200불)이하라면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3벌정도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될듯 하며 수십벌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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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자가사용 갯수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만,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며, 3벌정도라고 한다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다른 문제가 없다면 무사히 통관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