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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 통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즉, 면세가 적용되므로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면세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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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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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아기쪽쪽이는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구매대행은 소비자에게서 그때그때 주문을 받아 물건을 대신 구매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구매대행 업체는 보통 평소에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매출로 인식되는 것은 구매대행 수수료 뿐입니다. 수입된 물건은 최종 소비자인 개인 명의로 통관됩니다.즉, 최종소비자가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이며, 아기용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아기옷, 아동복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증을 받을 수없다면 구매대행 아이템으로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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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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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R,A/N,B/D가 무엇인가요? full name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A/R (All Risks) : 전위험담보보험회사가 통상적으로 전보하여 주는 위험은 물론 기타 특수위험까지 일체를 담보하는 보험조건- A/N (Arrival Notice) : 도착통지서화물이 목적지 항구 또는 목적지 창고에 도착했음을 수취인 또는 수령인에게 통보하기 위해 발송되는 문서물류 및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화물의 도착 예정일과 도착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B/L (Bill of Lading) : 선하증권물류 및 국제 무역에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선사와 화주(또는 수출인) 간에 체결된 계약서 겸 운송 장치로서 사용됩니다.이 문서는 물품의 출발지, 목적지, 수량, 상품의 특성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화물이 선박에 실렸을 때 선사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합니다.또한 수령인이나 수취인이 물품을 인도 받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B/D (Bill of Delivery) : 인도증명서물품이 수취인이나 수령인에게 정상적으로 인도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되는 문서입니다.이 문서는 물품이 수령인에 의해 인도받은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며, 수취인은 이를 서명하여 화주(또는 선사)에게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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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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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국으로 반품받은 물건을 제3국우로 다시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수입통관후 재수출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외국인도수출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으로 외국에서 바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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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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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A/N과 Clean Mate’s Raeceipt는 어떤내용이며 어떤경우에 주로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도착 통지서(Arrival Notice)는 국제 무역에서 상품이 목적지 항구에 도착했음을 수신자에게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해상 운송에서 해당 항구 또는 창고에 도착하면, 운송회사나 물류 업체에서 주문자 또는 수신자에게 도착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 통지서에는 화물의 도착 날짜와 시간, 도착 항구, 운송회사의 세부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또한, Clean Mate’s Receipt는 선장의 영수증으로, 화물의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선장은 화물을 인수할 때 화물의 수량, 종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선장의 영수증에 서명합니다. 선장의 영수증은 화물을 인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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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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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소재의 코드락 HScode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즉, 말씀하신 물품은 해당물품은 아래 사례와 같이 3926.9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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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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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출통관 절차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로 시작됩니다. 수출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성실신고 여부와 수출 제한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일부 물품은 세관에서 분실, 도난, 말소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선박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반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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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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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해외직구제품을 사업자통관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통관을 개인통관부호로 진행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통관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사업자명의로 수입자를 정정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상태라면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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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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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과일 수입하려고 제품 포장 규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과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포장규격은 특별히 규정된 내용은 없으며, 최소판매단위에 한국에서 식품검역 전에 한글표시사항을 적정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 한국의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공정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과일상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식물검역증을 받아 식물검역 절차도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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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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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무역센터(?)에 걸렸을 때, 그 상황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시고, 배송주소를 적정하게 기입하셨다면 일단 한국 배송까지는 진행이 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통관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쇼핑몰에 입력하신 연락처 등으로 연락이 올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측에게 구매하신 물품의 명세 및 주문일자 등을 기준으로 주문번호 및 배송지 재확인을 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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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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