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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오타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정보와 통관 목록의 수하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휴대전화번호(전체) 입력하여 유효성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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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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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수입신고 하는 품목은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입항전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 기준)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②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제246조에 따른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되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물품은 일반적으로 광물 등과 같은 벌크화물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전부를 한 수입화주의 물품만으로 적입된 컨테이너화물(FCL)에 대해 진행합니다.수입신고는 입항예정지를 관할 하는 세관수입화물이 부두에서 하선 되기 전에 신고를 하여 물류기간이 단축할 수 있으며, 선박에서 하선되는 수입물품을 부두에서 반출하여 목적지로 운송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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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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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1톤과 거리가1km일때 키로당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단 일반적으로 운임의 경우에는 톤보다는 FEU단위로 주로 산정하게 됩니다.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는 1TEU,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는 1FEU고 부르고 있으며, FEU당 운임은 아래와 같이 코로나 시점에 많이 올랐으나 현재는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2023년 3월 기준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출, 수입운임은 아래와 같으며,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 상승하였으나, 원거리 항로 전반적으로 보합, 중국·베트남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근거리 항로 하락세이고, 해상수출 운송비용은 대상 항로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원거리 항로 하락세 뚜렷, 미국 서부 9개월·미국 동부 11개월·유럽연합 8개월 연속 하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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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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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은 국제 무역 및 수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즉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국내 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무역수지 적자 폭 확대로 이어지게 됩니다.환율 변동은 국제 무역에서 생산을 아웃소싱하거나 제조 시설을 이전하는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생산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국내 기업이 생산을 아웃소싱하거나 제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고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국내 생산비용이 하락하게 되어, 국내 기업이 생산을 국내에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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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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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을 10병 세관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즉, 2병을 초과하므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셔서 신고를 하시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세관신고서는 입국하는 항공기(선박)가 도착하기 전에 승무원이 기(선)내에서 1매씩 배부받으시면 작성 후 뒷면의 신고인 란에 서명하시면 됩니다.또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설치하여 여행자 휴대품신고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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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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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과 보호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호무역주의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나 수입쿼터와 같은 무역 장벽을 세우는 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입품 가격 상승, 소비자 후생 감소, 무역 전쟁 발생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무역주의의 예시입니다.미국의 철강 관세: 미국은 2018년부터 중국, 유럽연합, 한국,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 철강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국 기업의 수출이 감소했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미국과 중국과 무역전쟁: 미국은 2018년 6월부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되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모두 악화되었습니다.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시킴으로서, 한국 기업은 일본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수출이 줄어들고 국가간 갈등이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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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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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통관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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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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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FOB(Free on Board)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무역에서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판매자가 지정한 선적항에서 선박의 갑판에 물품을 적재하는 시점에서 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인도조건을 말합니다.FOB 조건의 판매에서 판매자는 물품의 판매 및 선적시점까지의 위험을 부담하고, 구매자는 그 이후 수입통관 후 물품을 받기까지의 위험을 부담합니다. 즉, 본선인도조건(FOB)의 경우 수출통관책임은 수출자에게, 수입통관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며 위험이전 및 인도장소는 수출국의 지정선적항에서 적재하는 시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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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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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한번 진행하면 규모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무역선에 선적되는 물품은 아주 작은 초소형 크기의 물품부터 하나의 물품이 하나의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는 대형물품, 그리고 가격과 수량도 귀금속부터 bulk제품까지 아주 다양하므로 규모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국제무역에서는 20피트 컨테이너 또는 40피트 컨테이너를 규격화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가득채우는 FCL 또는 가득 채우지 못하는 LCL물품들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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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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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때 반드시 영문 인보이스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인보이스가 있어야 물품의 품명 및 수량 가격 수출자 수입자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쪽에서 인보이스를 발행받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며, 대부분의 중국수출자가 발행하여 수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인보이스가 일반적이지만 정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문으로 된 물품구입내역이 있다면 해당내역에 근거하여 영문으로 변환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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