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 회사 지원하고 싶은데 자격증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은 학문이 아닌 실무인 만큼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은 분야로 생각됩니다. 물론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시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무역회사업무에서는 외국어를 사용하여 외국인과 소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외국어,커뮤니케이션, 분석능력 등의 강점을 잘 어필한다면 충분히 무역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7
0
0
무역용어중에 MOQ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MOQ는 Minimum Order Quantity의 약자로 최소 주문 수량을 의미합니다.제조 및 판매를 하는 업체는 MOQ를 설정하여 생산 비용과 재고 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MOQ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종류, 생산 비용, 수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MOQ가 높으면 더 많은 제품을 주문해야 하기 때문에 구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7
0
0
가끔 경제뉴스를 보다보면 어느 조선소에서 배를 진수하면서 이벤트를 하는데 왜 샴페인을 배에 부디쳐 깨부수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진수식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진수식은 선박을 건조한 후 물에 띄우는 시점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조선공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선원들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수식은 선체 조립과 함께 엔진, 발전기, 스크루, 레이더, 함포, 미사일 등의 장비를 탑재한 후, 만약 도크에서 진행된다면 도크에 물을 채워 선박을 띄우는 과정을 포함하며, 선박에 이름을 지어주고 선체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종종 명명식(christening ceremony)과 결합되어 진행됩니다. 서유럽에서는 18세기부터 사제를 불러 포도주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대의 뱃머리에 포도주나 샴페인 등의 술병을 깨뜨리는 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전사자나 이름있는 군인의 이름을 명명한 군함이 진수될 때 명명되는 사람의 어머니나 딸, 아내가 샴페인병을 터트린다고 합니다.진수식 때 남자가 샴페인 병을 던지거나, 던진 병이 안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그 배의 함생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징크스가 존재하기도 하며 대표적으로 타이타닉의 경우에 진수식에서 샴폐인 병이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문화권에 따라 샴페인이 아닌 물건을 사용하거나 추가적인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며,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샴페인을 깨트린 후 코코넛을 깨고 선원들이 민속요를 부르는 퍼포먼스를 하거나 그리스나 러시아와 같이 정교회가 강세인 국가에선 정교회 사제가 직접 성수를 뿌리며 선박을 축복하는 의식을 치루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7
0
0
해외직구 구매대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선 수입신고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소유자 명의로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지만 수입통관 후 배송받는 장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납부는 실구매자가 하신 후 원하시는 주소로 받아 검수하신 후 국내운송으로 배송하는 절차는 이상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7
0
0
무역용어중에 DAP는 무슨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거래에서 물품의 인도와 위험 부담의 이전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첵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DAP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입니다.DAP(Delivered At Place)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목적지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수출통관까지 마쳐야 하지만 유사한 DDP조건과 달리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의무는 없습니다.즉, DAP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가격합의시 이 시점까지의 위험 및 부담이 고려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7
0
0
전략물자 자가판정과 전문가 판정의 차이점은 뭔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러시아수출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확인을 해야하는 품목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전략물자의 확인에는 자가판정과 전문판정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자가판정은 수출업체가 제조한 품목이나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것으로 먼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정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의 수출통제품목 리스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반면, 전문판정은 수출업체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판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전문판정은 일정한 소요기간과 유효기간이 있으며, 소요기간은 전문판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유효기간은 전문판정일로부터 원칙적으로는 2년입니다.전략물자관리시스템(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에서 자가판정 툴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6
0
0
적재완료보고를 3번 어길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선박용품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완료보고를 다음날 12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의처분을 하며 3회는 경고1회로 보며 3회이상 경고처분시 1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됩니다.제14조(완료보고)① 공급자등은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날 12시까지 관할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보고 기한 내에 해당 선박이 출항하는 때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② 공급자등이 적재등을 완료한 때에는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출항이 임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완료보고에 갈음하여 선장이 확인ㆍ서명한 적재 등 허가서를 현장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 공무원은 해당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확인등록해야 한다.제34조(제재) ①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처분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고, 주의처분 3회는 경고 1회로 본다.-중략-4.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않은 때③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이 법 제27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엄중경고해야 하며, 엄중경고는 경고2회로 간주한다. ④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제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및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제12조(업무정지 등) ① 세관장은「관세법」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또는「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완료한 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또는「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 등 이행의무자(이하 이조에서 "이행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1.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24조의 제4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단, 법 제276조 및 제277조 해당사항은 제외)2.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3.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무위반이 있고, 이로 인해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6
0
0
해외직구물품 반품 관련 환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계약한 물품과 수입된 물품이 같지 않은 물품을 위약물품이라고 하여 이러한 경우 위약수출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직구시에 수입신고를 한 관세사 또는 포워딩에 연락하시어 직구사이트의 반품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을 전달하면서 관세환급을 신청하시고 없다면 반품확인을 받은 이메일 내용 등 증빙을 전달하시면 관세사에서 환급신청을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6
0
0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6
0
0
전파법 면제대상인데 비대상으로 빼면 어떻게 되나요? 현직 업무자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전파법에서는 적합성평가의 면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관관세사에서 시행령 별표 6의2에 해당하는 품목인지 판단한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비대상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관련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하여 보완방법을 모색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조사대상이 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06.16
0
0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