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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엔가입 국가와 무역하면 관세혜택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UN은 아니지만 WTO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TO는 1995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에 대한 규칙을 개발하고 회원국 간의 무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WTO는 주로 무역 관련 문제를 다루고 역할과 목적은 무역의 자유화와 공정성, 개발 도상국의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있으며, WTO 특혜관세율(Preferential Tariff Rates)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회원국 간에 상호 협정을 통해 협약된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WTO 회원국들은 상호 협정을 통해 서로에게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우대 혜택으로,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일반적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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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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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편리한 지원제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외국인투자지원제도로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적인 임대료 감면과 조세감면이 가능하며,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조세감면 지원은 없으나 임대료 보조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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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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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가사용으로 통관완료된 해외직구품 판매하기위하여 관세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용도에 한하여 미화 150달러 (미국수입물품은 200달러) 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면세가 적요오딥니다. 다만, 자가사용용도가 아닌 판매를 하기 위한 물품에는 면세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경우라면 수입신고 정정(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정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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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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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sop lop는 어떤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SOP는 일반적으로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의 약자로, '표준 업무 절차'를 의미합니다. 조직이나 기업에서 특정 작업이나 프로세스를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의된 지침 등을 정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다만, LOP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닌 것 같으나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 진급라인 (Line of Promotion)의 약자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무역협회의 무역용어사전(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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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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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웨이빌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Waybill은 화물 운송장을 의미하며, 운송인이 화물 위탁 운송과 관련된 세부 정보등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와 수취인의 이름, 위탁품의 출발지, 목적지 및 경로가 표시되며,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Air waybill, 해상운송에는 Sea waybill으로 사용됩니다.Waybill은 운송 계약의 증거이기도 하며, 운송인은 Waybill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화물을 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자는 Waybill에 기재된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운송인이 화물을 운송하지 못할 경우 위탁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Waybill 번호를 통해 운송인은 화물의 위치와 상태를 추적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화물이 안전하게 운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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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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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과실로 물건중 일부반품시 관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입된 물품 전량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일부물량을 수출해야하는 경우에는 위약수출로 진행하면서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위약물품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어 수출될 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절차입니다. 위약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해야 함을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2. 물품의 성질 또는 형태는 수입신고 당시와 동일해야 합니다. 3. 이미 사용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4.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여 수출되어야 합니다.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신고서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출사유 등을 기재하고, 계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쪽에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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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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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수출 수입할때 무역선이라는게 존재하는데요. 비행기로 무역을 할때는 무역전용 항공기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무역에서는 주로 여객기가 아닌 화물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비행기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비행기를 화물기(cargo aircraft)라고 하며, 여러 가지 크기와 용도에 맞춰 설계되어 있으며, 무역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기능과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화물기는 여객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객기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 좌석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이 장착되어 있지만, 화물기는 대신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큰 화물칸이나 팔레트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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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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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에서 사서 팔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업을 하는 데에 큰 제약은 없으나, 말씀하신 전자제품과 같은 경우에는 KC안전인증과 전파법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수입하시기 전에 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KC안전인증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KC 마크는 전자제품, 산업기계 등 다양한 제품 범주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충족한 제품에 부여됩니다. KC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한국의 안전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검사, 시험 및 평가 절차를 통과해야합니다.또한, 전파법 인증은 무선 통신 제품이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품목에 해당됩니다. 전파법 인증은 무선 통신 제품들이 전파법에 따라 정해진 주파수 범위 내에서 작동하고, 다른 장비들과의 간섭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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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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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에 직접 교섭하여 우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제 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방법에는 알선, 조정, 중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알선은 상공회의소 등 공정한 제 3자적 기관이 개입하여 조언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은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재의 전 단계로 중재 재관을 이용하거나, 중립적 제 3자인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의 협상과정에 개입해 양 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조건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서면으로 된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3자인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말씀하신 품질문제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기준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보시고, 거래상대방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를 고려하시어 다음 수출건에 보상물량으로 보전하는 방법 등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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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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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쓰이는 컨테이너는 회수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무역에서 컨테이너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컨테이너는 대부분 선사의 소유이거나 컨테이너 임대 사업자로부터 선사가 장기 임대한 COC(Carrier's Own Container)로 분류됩니다. 선사는 수출지에서 COC를 화주에게 임대하고, Shipper는 해당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고 선사로부터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Consignee는 수입지에서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내리고, 선사가 정한 반납지 CY(Container Yard)로 컨테이너를 반환해야 합니다.이후 선사는 빈 컨테이너를 회수하기 위해 선박에 실어 최초 수출 국가로 보내어 다른 수출 건에서 재사용합니다. 이는 Empty Repositioning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또한, Match Back(복화) 개념도 있습니다. 수입지의 Consignee가 화물을 내린 빈 컨테이너를 선사가 정한 반납지 CY로 반환하는 대신, 해당 컨테이너를 그대로 채운 상태로 수출 화물에 활용하는 것을 Match Back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컨테이너를 빈 상태로 회수하는 것보다 바로 재활용하여 수출국에서 재적재되는 것이 선사의 수익을 높일 수 있으므로 Match Back 비율을 높이려고 합니다.그리고 이렇게 반복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관세법 규정에 따라 일정 조건 충족시 재수입면세로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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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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