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의 광업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송금을 했는데
최근 칠레가 리튬의 국유화를 선언하였는데, 칠레의 리튬 광업권을 매입하는 계약 체결과 이에 따라서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된다고 하여 계약금 송금을 보낸 경우에 광업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힘든 것이라고 봐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법무적인 부분과 조금 더 관련이 깊은듯 합니다.
현재, 칠레는 리륨광산의 국유화를 선언하였으나 기업들이 이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익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소유주와 협의를 하여야되었지만 이제는 정부로 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협상이 다소 어려워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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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이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기 원하며, 리튬 산업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 국영 리튬 기업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칠레는 세계 1위 리튬 매장국이자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2위 리튬 생산국이고 보리치 대통령은 만약 자신의 계획대로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면 그 이후에는 모든 리튬 개발 프로젝트가 국영 리튬 기업을 통한 민관파트너십(PPP)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보리치 대통령은 "국유화를 하더라도 기존 민간 리튬 채굴 업체가 보유한 리튬 채굴권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다만, 현재 리튬 채굴 작업 중인 민간 기업도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이 오면 민관파트너십에 참가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재부의유권해석등의 도음을받아 직접투자 위한 계약금 송금 후 계약이 완료 된다면 광업권의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이나 칠레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의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으므로 계속 유의가 필요 할 것입니다.
현재 칠레의 리튬광산은 민간기업인 SQM(Sociedad Quimica Y Minera de Chile)과 앨버말(Albermarle)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리튬 광산 인근 주민과 광업 기업, 입법부와 토의를 거친 후 국영 리튬 기업 설립 법안을 발의할 것이기 떄뭉에 국영 리튬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칠레 국회가 관련법을 승인해야 하기때문에 2023년 하반기 중에 관련 법안부터 발의 하여야 하는 상황 인것으로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칠레 리튬 광업권에 대한 투자시 해외직접투자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아니리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송금절차까지 마친 단계라면,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이후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로 보여지며 광업권에 대한 권리보장은 칠레현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1/verse1004.do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사례는 현재 2차전지 등에 사용되는 자원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업권 매입 등의 절차는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전후사정의 정확한 내용없이 안내드리기 힘드며, 실제 계약의 내용과 칠레정부의 내용에 따라 피해가 있다면 법무법인 및 국가기관등과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