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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채권, 적법하게 파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내 수출업체 A는 미국 소재 C사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수출채권을 국내 업체인 D사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수출채권을 적법하게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아래 사례도 한번 답변 부탁드려요.

1. 국내수출업체가 수출채권을 다른 국내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2.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에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 수출채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채권 등의 매매는 대부분 한국은행 신고대상입니다.

      일부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 은행 신고대상을 제외한 채권 등의 매매는 한국은행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1. 국내수출업체가 수출채권을 다른 국내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 사항에 해당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매매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합니다.


      2.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에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 수출채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기업이 보유한 수출채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매매에 해당되므로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은행에 채권매매 신고를 이행한 후 채무자(수입자)가 수출채권 양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가 인정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제3자지급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거주자가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매각자금 전액을 매각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한다면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채권 등의 매매는 대부분 한국은행 신고대상입니다.

      일부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 은행 신고대상을 제외한 채권 등의 매매는 한국은행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세청 사례등에 따라 문의사항에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수출업체가 수출채권을 다른 국내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매매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합니다.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에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 수출채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기업이 보유한 수출채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매매에 해당되므로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은행에 채권매매 신고를 이행한 후 채무자(수입자)가 수출채권 양수인에게 대금을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가 인정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제3자지급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거주자가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매각자금 전액을 매각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한다면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질문에 대하여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립니다.

      1. 국내수출업체가 수출채권을 다른 국내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 예외사항이기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에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 수출채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에 대하여는 외국환 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이에 대하여 아래의 한국은행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3.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 이에 대하여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1항 제5호).다만, 이 경우 채권매매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3항)

      또한, 거주자가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 전액을 매각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1항 제4호). 이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한다면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