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인데 엔드유저가 국내업체일 경우 부가세 신고 관련
A - 수출하는 국내업체
B - 수입하는 해외업체
C - 국내에서 B업체 물건을 수입하는 국내업체
B업체는 A한테 수입을해서 C한테 매출하는 입장인데
A와 C업체가 같은 국내(한국)에 있는 업체여서
A한테 우리를 거치지말고 C로 물건을 바로 넘겨달라고 말을 한 경우 입니다.
이럴때, A업체는 B한테 인보이스를 방행하였고 분개를 수출건으로 입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출면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럴경우에 A업체에서 부가세신고를 할 때 어떤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수출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7호에서 영세율 첨부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7. 제31조 제2항 제5호의 경우
가. 제31조 제2항 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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