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인데 엔드유저가 국내업체일 경우 부가세 신고 관련
A - 수출하는 국내업체
B - 수입하는 해외업체
C - 국내에서 B업체 물건을 수입하는 국내업체
B업체는 A한테 수입을해서 C한테 매출하는 입장인데
A와 C업체가 같은 국내(한국)에 있는 업체여서
A한테 우리를 거치지말고 C로 물건을 바로 넘겨달라고 말을 한 경우 입니다.
이럴때, A업체는 B한테 인보이스를 방행하였고 분개를 수출건으로 입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출면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럴경우에 A업체에서 부가세신고를 할 때 어떤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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