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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사람들이 타는 큰 배에 일부는 무역을 하기 위해 짐을 싣습니다.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배는 사람과 짐을 모두 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비행기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는 일반적으로 장거리 무역에 사용됩니다. 짐만 싣고 오는 배는 화물선이라고 합니다. 화물선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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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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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number는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중국의 세금 번호는 납세자 식별 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라고 합니다. TIN은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과 기업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TIN은 15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첫 3자리는 지역 코드, 다음 6자리는 개인 또는 기업의 고유 ID, 마지막 6자리는 확인 코드입니다. TIN은 중국 세무국에서 발급하며,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려면 반드시 TIN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에서는 Tax number라는 명칭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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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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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오고가는 수출입 물품은 비관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과 미국이 FTA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율이 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기본관세율을 일반적으로 8%로 설정하고 있으나, FTA로 인해 품목마다 상이한 특혜를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품목마다 결정되는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고 FTA특혜세율 대상품목인지 여부와 특혜세율이 결정되는 것으로 전부 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5% 또는 3%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FTA적용품목 및 관세율은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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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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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기용 프리필터의 HS CODE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HS CODE(Harmonized System Code)는 세계 각국의 무역에서 상품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 표준 코드 체계입니다. HS CODE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할당되며, 일반적으로 품목, 소재, 용도, 가공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품목분류 사례를 참고해보시고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의 분류사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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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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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하여 부보위험 담보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과 관련하여 부보위험 담보조건은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으로 보상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부보되는 위험은 물품의 특성, 운송 경로, 운송 수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운송 중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운송 중 물품의 도난- 운송 중 물품의 지연- 운송 중 물품의 파손부보위험 담보조건은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부보위험 담보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물품의 판매자는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부보위험 담보조건은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보위험 담보조건을 통해 물품의 판매자는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물품의 구매자는 물품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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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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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계약 해지로 인한 재반출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주신 내용은 한국에서 수출을 하였으나 수입자가 계약해지를 하여 한국으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되는 과정에서 재수입면세응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유서가 필요합니다.수입면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수출물품과 재수입물품 간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성을 확인하고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인보이스 뿐만 아니라 패킹리스트도 구비하셔야 하며 인보이스번호도 인보이스 내에 기재되는 편이 좋습니다.답변이 도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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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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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후쿠시마 바다는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수출되는 해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한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해산물에 대한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해산물을 방사성 물질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것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해산물은 수상물검역절차를 통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것에 한하여 수산물 검역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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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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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도 관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 제14조에 따르면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은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포함)으로서, 신품과 중고물품의 구분은 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고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율은 신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음은 일반적으로 의류, 신발, 핸드백, 시계에 부과되는 세금의 세율입니다.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품목번호는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의류: 제61~62류에 분류 - 기본관세 13%, 부가세 10%고급모피로 만든 의류(제4203호)의 경우, 기준가격(500만원/개)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20%, 농특세 10%, 교육세 30%도 부과됩니다.• 신발: 제64류에 분류 - 기본관세 13%, 부가세 10%• 핸드백: 제4202호에 분류 - 기본관세 8%, 부가세 10%기준가격(200만원/개)을 초과하는 고급핸드백(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도 부과됩니다.• 시계: 제91류에 분류 - 기본관세 8%, 부가세 10%기준가격(200만원/개)을 초과하는 고급시계의 경우,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도 부과됩니다.기준가격이란 과세가격(물품가격+보험료+운송료)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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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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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파울로대한 세금 및 월급을 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브라질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27%입니다.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소득에서 떼어내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브라질 국세청 홈페이지는 http://receita.economia.gov.br/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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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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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조건 문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FTA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FTA협정문과 HS code에 따라 결정되나,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다음의 경우 해당 물품은 영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완전생산물로 간주됩니다.해당 국가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해당 국가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그들로부터 채취한 물품해당 국가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해당 국가 선박에 의해 해당 국가 이외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한 어획물 및 기타 물품해당 국가에서 제조, 가공 중 발생한 잔여물해당 국가 또는 해당 국가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②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 국가에서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해 원재료의 HS 6자리 코드에서 상이한 HS 6자리 코드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HS 6자리 코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도,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해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형성하는 활동이 세번(HS 6자리 코드)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 됩니다.⑤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 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 가격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합니다.⑥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합니다.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 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합니다.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 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합니다.⑦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물품의 제조, 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의 가격으로 정합니다.해당 제조, 생산 국가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각의 수입단위별 FOB 가격입니다.해당 제조, 생산 국가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각의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입니다.⑧ 다음의 경우 해당 물품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간주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물품을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수행하는 가공활동물품의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제조, 가공 결과 HS 6자리 코드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의 가공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포함됩니다.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 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 다. 냉동, 냉장 라. 손상 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 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 국가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입니다.즉,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6단위의 세번변경이 이루어진다면 Made in Korea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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