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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상파울로대한 세금 및 월급을 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인터넷쇼핑몰에서 일했는데

세금은 얼마나 빼나요?

그리고 세금먼저내고 월급을 받나요?

브라질 국세청 홈페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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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소득세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는게 좋을 듯 하며, 통상적으로는 브라질 국세청에 원천징수를 하시고 한국으로 입국할때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원천세율 및 한국입국시 납부세율에 대하여 세무사에게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브라질의 세금 제도는 연방, 주, 시 등으로 관할주체가 다르고 세금 산정방식도 상이해 복잡합니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소득 규모에 따라 0-27.5%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KOTRA에서 제공하는 브라질 세무 가이드로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KOTRA 해외시장뉴스 보고서 | 심층

      아울러 브라질 국세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Receita Federal — Receita Federal (www.gov.br)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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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브라질 근로 임금에 대한 세금 관련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 것이 더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브라질 국세청 홈페이지 는 www.receita.fazenda.gov.br (국세청) 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우리나라 영사관에 문의 하여 도움을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주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소 : Av.Paulista, 37, 8˚Andar, cj.81 – Bela Vista São Paulo/SP Brasil CEP 01311-902
      대표 이메일: cscoreia@mofa.go.kr

      공관 대표 전화번호 : +55-11-3141-1278 / 사건∙사고 긴급 연락처: +55-11-97188-5194
      공관 업무시간 : 평일 08:30~17:30 (점심시간 12:30~13:30)
      민원 접수시간 : 평일 08:30~16:30 (점심시간에도 방문 가능)
      ㅇ 방문 사전예약 : sglee16@mofa.go.kr 또는 +55-11-3141-1278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브라질의 경우 세제가 연방, 주, 시 별로 세금의 관할주체가 상이하고 세금의 산정방식도 상이해서 복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하기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코트라 해외무역관(상파울루)이나 현지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의 자료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브라질 연방세무국 사이트

      https://www.gov.br/receitafederal/pt-br

      2. 브라질, 최저임금 인상...소득세 면제 구간도 확대(2023년 기사)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43151&mid=a3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currentPage=4&pageCnt=10

      3. 코트라 해외무역관 브라질 세무가이드(2017년 버전)

      https://energia.mofa.go.kr/?4bm73o3w2eHaviUk7d6NyqPTTr%2BBh2lJIaLvggwadAb8d%2FoB5tT0pAovLLv43FOfhunE2ZDLCtHWow1dZWKEiJ3uICivY4Xck7zpXLIBb6Y%3D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브라질의 현지 법령에 대한 적용을 받을지 질문상 명확하지 않으나 브라질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0484

      또한 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nvestexportbrasil.gov.br/rfb?l=en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브라질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27%입니다.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소득에서 떼어내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브라질 국세청 홈페이지는 http://receita.economia.gov.br/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