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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매사촌122
귀여운매사촌12223.05.30

수입자 계약 해지로 인한 재반출 건 문의드립니다.

1. 수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여 재반출 하는 건은 재반출 사유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2. 인보이스만 받았는데 패킹리스트도 받아야할까요?

3. 인보이스 번호는 서류 내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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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수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여 재반출 하는 건은 재반출 사유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 네 재반출 사유서의 경우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인보이스만 받았는데 패킹리스트도 받아야할까요?

    -> 해당부분이 수출신고 취하라면 사유서만 있으면 되며, 별도로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를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신청서

    - 취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인보이스 번호는 서류 내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해당부분은 수출신고 필증에 인보이스를 기재하였을 것이며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수입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여 재반출 하는 건은 재반출 사유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가요?

    재반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수입신고 된 물품을 반출하는 것인지, 아직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재반출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계약해지라고 해서 별도 수출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수입신고가 되었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관세법상 위약물품 환급 절차를 이용하여 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환급 요건입니다.

    ① 계약내용과 다르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③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④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에 수입시 납부하였던 그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약수출 절차 및 위약수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시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 세관에 위약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 등 최초의 수입통관서류

    -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위약수출 사유서

    -수출자로부터 계약상이 입증하는 전문 또는 메일 등 입증서류

    2. 인보이스만 받았는데 패킹리스트도 받아야할까요?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는 기본서류이기에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인보이스 번호는 서류 내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기재되는 것이 선적서류간 서류 매칭에 용이하여 권고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수출자의 입장이신 것으로 보이며 재반출이라는 의미는 물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신다는 뜻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재수입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실무적으로 재수입면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수출신고필증과 사유서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출건과 수입건을 함께 묶어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제품의 동일성 입증을 위해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시 모델/규격란에 시리얼넘버를 입력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은 한국에서 수출을 하였으나 수입자가 계약해지를 하여 한국으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되는 과정에서 재수입면세응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수입면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수출물품과 재수입물품 간 성질과 형상이 변경되지 않는 등 동일성을 확인하고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인보이스 뿐만 아니라 패킹리스트도 구비하셔야 하며 인보이스번호도 인보이스 내에 기재되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룸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