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RMA(Return Material Authorization)에 따른 해외임가공 감세적용건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HS code 10단위가 동일하면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셔야 하며, 수입신고수리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의 금액만큼은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으며, 수리비(무상 수리 포함)+왕복운임 등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금액 및 왕복운임뿐만 아니라 수출금액 및 왕복운임에 대해서도 면세대상입니다.
3. 우편물에 대해서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출입신고를 하셔야 하나, 간이한 방법에 의한 통관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우편물에 대한 세액 및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통관지(예정)세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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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