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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코브라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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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여행 가는데 반절이상이 곡갱이 같은걸 수화물로 붙혀도 되나요?

이번에 단체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같이 가는 회원들이 여행가는 나라에서 약초같은 걸 캐오겠다면서 곡갱이 나 아전삽 같은걸 챙긴다고 하는데 위탁수화물로 보낼수있나요? 그리고 그나라에서 채취한 약초 같은 것 도 반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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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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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곡괭이나 야전샵의 경우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기에 반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항공사별로 다르며 대한항공 기준으로 곡괭이나 야전샵의 경우 기내 반입은 불가하나 위탁수하물로는 반입은 가능합니다. 해당 규정은 항공사별로 확인이 필요하기에 이용하시려는 항공사에 정확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되더라도 입국 하실 때 상대국에서 반입을 제한할 수도 있기에 위험한 물품의 경우 가급적 해외여행시 지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채취한 약초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입이 불가하며 식물검역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수입할 수는 있으나 여행자가 이러한 요건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사실상 반입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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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곡괭이나 야전삽의 경우 기내 휴대는 안되고, 위탁수하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항공사별로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좀더 정확한 정보는 탑승하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용으로 인천국제공항 제한물품 규정 다음과 같이 링크드립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resart/resart.do

    그리고 외국에서 채취하는 약초 등의 경우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은 반입이 어렵고, 그 외 식물은 다음 수입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물방역법

      1.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2. 구비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곡괭이나 야전삽간은 공구의 경우 가내 휴대는 불가하나 위탁수하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resart/resart.do

    다만 , 확실한 사항을 위하여 타고가시는 항공사에 한 번 더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여행가는 나라에서 약초를 캐오는 경우에는 약초의 붙어 있는 흙때문에 국내 반입이 어렵습니다.

    식물 방역법상 수입금지품의 대상 중 아래 다 항의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의 경우 수입 금지 대상 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수입금지식물

    (2) 금지병해줓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나. 병해충

    다.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라. 상기 물품 등의 용기·포장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 여행 표준에 따라, 여행자는 보안 제한 구역과 기내에서 다음과 같은 물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a) 날카로운 무기: 도끼, 손도끼, 화살, 다트, 아이젠(갈고리가 여러 개인 닻, 쇠로 된 구부러진 바, 산행에서 사용되는 철 스파이크가 달린 판), 작살, 창, 얼음 도끼, 얼음 송곳, 아이스 스케이트, 잠글 수 있는 칼, 가볍게 펼칠 수 있는 칼, 의식/종교/사냥에 사용되는 금속 칼 등의 모든 종류의 칼, 육류용 칼, 식도, 면도날, 칼날(카트리지 안에 들어 있는 안전면도기 혹은 일회용 면도기는 제외), 사브르, 검, 검도 칼, 외과용 칼, 가위(날이 있는 가위는 길이에 관계없이), 스키, 보행/하이킹용 지팡이, 직업용 도구(드릴, 박스 커터, 다용도 칼, 톱, 스크류 드라이버, 크로우 바, 망치, 플라이어, 렌치/스패너, 토치 등으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 포함)

    (b) 둔기: 야구·소프트볼 배트, 곤봉·바통(경찰 곤봉, 철제 곤봉, 야경봉), 크리켓 배트, 골프 클럽, 하키·헐링 스틱, 라크로스 스틱, 카약·카누 패들, 스케이트보드, 당구·스누커 큐, 낚싯대, 무술 장비(너클 더스터, 곤봉, 도리깨, 쌍절곤, 쿠보탄)

    (c) 배터리: 기내 수하물로는 리튬이나 리튬이온 전지(100Wh를 초과하지만 160Wh를 초과하지 않는 Wh 등급)가 포함된 카메라,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등의 개인용 전자 기기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위탁 수하물로는 리튬 금속이나 리튬이온 전지, 배터리가 포함된 휴대용 전자 기기를 반입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 및 자이로스코프 기술이 적용된 소형 전동차량(전기 자전거 및 세그웨이)는 제외됩니다. 보조 배터리(파워 뱅크 등)는 위탁 수하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동식 휠체어 및 보행 장치는 해당 안내에 따라 배터리를 반입할 준비가 된 경우에만 위탁 수하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d) 총, 화기, 무기: 총, 화기, 화기의 부속품, 화기의 복사모조품(공기권총, 공기총, 신호탄 권총, 스타터 권총, 장난감 총, 공이 들어가는 총, 산업용 볼트나 못을 쏘는 총, 석궁, 작살이나 창을 쏘는 총, 라이터 모양의 화기 등), 스턴 건(소몰이 막대 등)

    (e) 폭발물, 인화성 물질: 화약, 공업용 뇌관, 기폭장치, 퓨즈, 폭발물, 폭발성 장비, 폭발성 물질이나 장비의 복제품, 광산이나 다른 폭발성 군사물질, 수류탄, 가스나 가스통(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산소 등), 불꽃놀이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불꽃, 안전하지 않은 성냥, 연기를 만들어내는 카트리지나 폭탄, 인화성 액체 연료(석유, 가솔린, 디젤, 라이터용 액체 연료, 알콜, 에탄올 등), 에어로졸 스프레이 페인트, 터펜타인, 신나, 70도가 넘는 알콜성 음료(140% proof), 셀프히팅식 음식(MRE: Meals Ready to Eat) 및 발열팩(FRH: Flameless Ration Heater)을 포함한 음료

    (f) 화학 물질, 독성 물질: 산, 알칼리, 유출성 '습식' 배터리, 부식성이나 표백성 물질(수은, 염소, 무력화 스프레이 등), 감염성이 있거나 생물에 해로운 물질(감염된 피,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g) 살아있는 식물과 꽃: 흙에 심어진 식물, 뿌리, 씨앗이 있는 식물. 식물 또는 식물 제품은 허용되지 않으며, 식물을 운송하고 싶다면 화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모든 소지물품을 열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물품들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은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곡갱이나 야전삽이 해당 수입국에서 무기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채집한 약초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고 수입하여야 하며, 흙이나 수입금지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입이 금지되므로 수입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rule_imp.jsp

    감사합니다.

  • 우선 질문자님이 질의한 단체 해외여행시 우리나라에서 곡갱이나 야전삽을 기탁수하물로 반출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혹시 출국하는 과정에서 항공사에서 기탁수하물로 반입금지 및 제한하거나, 출국 X-RAY 보안검색과정에서 반출금지나 제한할 수도 있으며, 상대방 목적지 여행국가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약초 채굴목적으로 반입한다고 하면 반입거절되어 유치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해외여행 중에 목적지 국가에서 약초를 캐서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할 경우에도 살아있는 식물을 휴대반입할 경우 입국장에 상주해 있는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고, 흙이 묶어 있거나 성분불상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약초일 경우 식물검역이 불가능하여 국내로 반입할 수 없고 유치당하여 폐기되거나 반송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약초 채굴의 해외여행은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야전삽의 경우에는 위탁수화물로 반입이 되지만, 사이즈가 크다면 반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초의 경우에는 한국에 반입할때 식물검역법에 따라 검역절차를 거쳐야되기에 개인이 수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현지에서 소비하시고 국내로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여행을 가시게 되면서 약초의 반입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상 아예 가져오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niqua/aniqua.do

    곡괭이 류 등을 반입하는 것도 그 형태나 용도에 따라 반입여부가 갈리겠지만 최대한 반입하지 않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