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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FTA에 관한 질문 입니다ㆍ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과 중국은 FTA가 정식으로 체결되어 2015년 12월에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인 RCEP에도 속해 있습니다. 건설관련 기계는 주로 제 84류에 분류될 수 있으나, FTA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분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HS CODE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및 FTA특혜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한-중 FTA 또는 RCEP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수입하는 건설관련 기계의 정확한 HS CODE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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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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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원유를 수입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개인은 원유나 기름을 수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저장, 유통시키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 즉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휘발유 해외직구 대행 업체라도 석유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니 먼저 석유수출입업에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석유제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4류 ‘인화성 액체’에 해당되므로, 법에 규정된 규격 등을 갖춰 허가를 받은 장소에 지정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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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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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on or about"은 일반적으로 날짜나 시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해당 날짜나 시간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인보이스에 "on or about"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날짜는 인보이스가 작성된 날짜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예상되는 날짜를 나타냅니다.무역거래에서의 on or about은 주로 선적시기를 의미하는 데 사용됩니다. 해당 날짜의 전후 5일을 포함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on or about March 10 라고 기재되어있다면, 3월 10일로부터 5일 전인 3월 5일부터 기산하여, 3월 10일로부터 5일 후인 3월 15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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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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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산적화물용적톤이라는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보통 운임은 화물의 중량에 따라 계산되지만, 대량으로 별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되는 곡물, 석탄, 철광석,, 유류 및 목재 등 산적화물 즉 Bulk cargo의 경우 화물의 부피나 공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산적화물톤수에는 다음과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Deadweight Tonnage (DWT) : 선박이 적재 가능한 총 중량을 의미합니다.- Gross Tonnage (GT) : 선박 내부의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된 톤수입니다. 선박의 크기와 운송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Net Tonnage (NT) : 선박 내부 공간에서 적재 가능한 화물 용량을 의미합니다. 선박의 운송력과 선박 선박의 사업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Lightship Weight : 선박이 비어 있을 때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이 값은 선박의 운송력과 선박의 적재 능력을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Displacement Tonnage : 선박이 수중에서 밀려올려지는 물의 부피에 해당하는 중량을 의미합니다. 이 값은 선박의 운송력과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Bale Tonnage : 산적화물의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산적화물이 패키징 된 형태로 운반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Grain Tonnage : 농작물 등의 분말 상태의 산적화물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산적화물이 분말 또는 미립자 상태로 운반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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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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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ㆍ한일 FTA가 체결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한국과 일본 양자간의 FTA가 현재 발효되진 않았으며 한국, 중국, 일본 3국 간의 FTA는 2012년 1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협상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현재 발효되어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볼펜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9608.10-0000호에 분류되며, 현재기준 일본에서 수입되는 볼펜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8%이며, RCEP FTA특혜관세율은 6.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FTA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원칙 등 FTA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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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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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선석, 에이프런, 마샬링 야드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Berth, Marshalling yard, Apron은 모두 항만과 공항 등 대규모 교통 시설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1. Berth (버스)Berth는 선석이라고도 하며, 선박이 부두에서 수하물을 하역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즉, 선박이 정박해서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버스라고도 부르며, 항구의 규모에 따라 여러 개의 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2. Marshalling yard (마샬링 야드)선적예정인 컨테이너 또는 양하된 컨테이너들을 순서에 따라 정렬해두는 야적장을 의미합니다.3. Apron (에이프런)에이프런은 선박을 컨테이너에 싣거나 육지로 내릴 수 있는 터미널의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에이프런에는 갠트리크레인이 설치되어 컨테이너의 하역작업이 이루어집니다.아래의 사진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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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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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국제적인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상의 책임과 비용 부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다양한 인코텀즈 조건이 있지만, 2019년 기준으로 세계 무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의 비중을 나타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사용되는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1. FOB (Free On Board) - 40.5%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24.1%3. EXW (Ex Works) - 11.4%4. DDP (Delivered Duty Paid) - 6.8%5. DAP (Delivered At Place) - 6.5%6. CFR (Cost and Freight) - 3.6%7. CPT (Carriage Paid To) - 2.1%8.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1.8%9. DAT (Delivered At Terminal) - 1.4%10. FCA (Free Carrier) - 1.3%즉, FOB, CIF, EXW, DDP 의 조건이 주로 사용됩니다.1. FOB (Free On Board): FOB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하여 선박 위에 싣고 나면 판매자의 책임은 종료됩니다. 이후 발생하는 수송비, 보험료, 수입 신고 비용 등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2.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하면서 보험을 가입하여 구매자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선적, 운송, 보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수입 신고 비용 등을 포함한 기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3. EXW (Ex Works): EXW 조건에서는 판매자는 물건을 자신의 공장에서 구매자가 수령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배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구매자는 수송비용과 수입 신고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4. DDP (Delivered Duty Paid):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하면서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세관 통과까지 모두 처리합니다. 즉, 판매자가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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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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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시 관세법인에서 세금계산서발행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통관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증빙 및 비용증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번호 요청의 사유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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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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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올해 무역적자가 생긴다는데 어느나라에 많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2년 기준 상위 10개국의 무역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1) 외환 보유액 감소 : 무역적자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이나 서비스 비용이 수출한 상품이나 서비스 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외환 수입도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국가의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게 됩니다.(2) 금리 상승: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 상승의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와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3) 국제 경제 불안: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 전망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경제에 대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4) 실업률 증가: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해당 국가의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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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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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예를들어서 100만원짜리 전자제품사면 관세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한국의 기본관세율은 8%이나, 관세율은 각 물품마다 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되는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FTA 또는 WTO관세율 등의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은 WTO협정관세에 따라 0%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도 많지만,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품목분류의 검토가 필요합니다.100만원짜리 전제품을 수입시 8%의 관세를 적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 : 물품값(100만원, 무역조건에 따른 운송료 및 보험료에 따라 과세가격 변동가능) * 8% = 8만원 (WTO협정관세로 0%적용시 0원 가능)(2) 수입부가세 : {물품값(100만원)+관세(8만원)} * 10% = 10.8만원추가적으로 수입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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