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원유를 수입 할수 있나요?
개인이 원유나 기름을 수입할수 있는지 할수 있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관세는 어떻게되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그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개인은 원유를 수입할 수 없습니다.
위험물로 분류되는 석유제품은 취급과정에서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석유를 제조, 유통하려면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석유판매사업장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다양한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면서 세무당국의 날카로운 감시 대상에도 포함되게 됩니다. 한 해 석유제품에서 걷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만 14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니 석유 유통과정에서 다양한 세금관리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저장, 유통시키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 즉 자격을 갖춰야 하기에 휘발유 해외직구 대행 업체라도 석유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니 먼저 석유수출입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석유수출입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5천 킬로리터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유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통해 원유에 대해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품목별로 조금씩 상이하며 용도세율 적용 품목도 있음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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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원유나 기름을 수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원유와 기름은 대부분의 경우 대규모의 공급망을 필요로 하며, 그만큼 많은 자금과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유와 기름 수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 정부, 국가간 정부 간의 무역 등 대규모 거래로 이루어집니다.
석유류의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등의 개인이 갖추기는 어려운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원유의 경우 HS 2709.00에 분류됩니다.
우선적으로 기타 석유가 분류되는 HS CODE 제2709.00-1090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통합공고 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으며,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상기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등록한 자가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석유를 수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유를 수입하려면 석유수출입업에 등록해야 하는데, 석유수출입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5천 킬로리터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이러한 저장탱크를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석유 수입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물량이 소량일 경우에는 수출입업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긴 하나, 수입 때마다 수입과정에서 법정 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직접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매번 수입 때마다 품질 검사를 통과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도 원유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거래선 구축 및 구매물량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유의 경우 대규모로 거래되는 물품이기에 개인이 거래하기에는 어려운 물품입니다. 유조선들만 하더라도 가장 작은 탱커선이 10,000DWT가 되며,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구매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굳이 이정도 되는 물량과 거래를 할 필요성을 못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원유를 구매하려면 국내의 정유사들로부터 구매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며 이역시도 최소물량이 상당할 것이기에 구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은 원유나 기름을 수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저장, 유통시키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 즉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휘발유 해외직구 대행 업체라도 석유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니 먼저 석유수출입업에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유제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4류 ‘인화성 액체’에 해당되므로, 법에 규정된 규격 등을 갖춰 허가를 받은 장소에 지정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유(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석유제품 중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과 신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09. 1. 30.]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5. 1. 28.>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석유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석유수출입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