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퇴직연금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사업소득자는 퇴직소득(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위법(소득세법 위반, 4대보험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지급을 하면 모순이 되어버리지요.일단 이론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데, 부득이 사업소득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보통은 그냥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법적으로 옳다는 말씀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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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미작성 처럼 벌금처분 됩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받았음"이라고 서명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교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함께 "미교부"도 기재해서 신고하면 조사해서 판단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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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상여 포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임금이므로 상여금 / 12 를 해서 불입해 주면 됩니다. 상여금이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도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3/12). 결국 동일한 임금 개념이므로 포함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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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해요(자녀 연령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초 3이 되기 직전 2.28.까지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됩니다. 주의)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결국 1.28.까지 신청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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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근무조건이 변경되었다면 퇴직 시 이직확인서에는 최종 근무조건 기준으로 기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로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히는 28.8 / 6 =4.8 --> 올림하여 5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같지만, 6일로 나누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40시간 + 주휴 8시간 합계 48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인데 그냥 6으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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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지급신청서의 작성 주체는 회사입니다. 단, 14일이 지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사인이 필요한데요, 그건 14일 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법위반임에도 괜찮냐는 의미로 근로자가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용자가 미지급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법을 지켰다면) 동의서 싸인 자체가 필요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서 서명해서 회신해 달라고 하거나, 동의를 받고 대리 서명을 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될 듯합니다. 체크 부분은 근로자의 의견을 받아 사업주가 체크하면 됩니다. 어차피 irp로 넣으면 일시금은 아니고, 동일 은행은 현물이전이 가능하고, 동일 은행 아니면 현물이전도 불가합니다. 동일 은행(회사 퇴직연금과 irp가 같은 은행인지) 현물이전 선택하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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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욕을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나서 신고해도 됩니다. 욕설을 녹음하거나, 왜 나한테 욕설하냐고 카톡으로 항의해서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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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사가는데 자발적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왕복 통근 3시간 이상 거리로 이사를 해야 인정됩니다. 다른 부서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직을 생산직에 투입하는 등 급격한 근로조건 변경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쉽지 않으니 사전에 고용센터 상담 등을 통해서 퇴사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당전직 구제신청 제도가 있기때문에, 자진퇴사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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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 임금을 전전직장 기준으로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 퇴사일 (지금 40일 하는 것) 기준으로 과거 3개월로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 평균임금의 60%와 실업급여 하한액(1일 8시간 기준 64192원)을 비교하여 많은 것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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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친걸로 결근신청을 올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내를 불충분하게 하셔서 억울하시겠습니다. 근태는 결근이라고 하시고 사유를 "산재"로 올리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만 결근은 결근이고 그에 대한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는 월급 안 주고, 산재에서 70%를 받습니다. 결국 30% 불이익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부득이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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